결재문서

2017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사업 공모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34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규택 이선경 03/09 서영관 협조 2017 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7. 3. 문화정책과 2017 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지원사업 공모 계획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12.8.13) 󰏚 ’17 마을예술창작소 기본 운영 계획(’17.2.8) Ⅱ 공 모 개 요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 󰏚 제안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이 서울시인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서울시에 독립된 거점공간이 있는 모임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하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주민모임이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같은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성별, 연령별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17년 신규사업 지원 원칙 ○ 주민자율형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이 주도하는 모임 ○ 거점공간의 안정적 확보 - 공간기준 : 33㎡(10평) 이상 -공간운영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주민 회비, 기타 방법으로 조달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 수익, 복지 등 타 사업과 원칙적 겸업 금지 - 수익, 복지 등 타 사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 가능 ○ 네트워크사업 필수 사업으로 운영 - 서울시에서 위임한 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및 주민네트워크 사업을 필수 운영 󰏚 지원규모 및 내용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6,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24,000천원 ○ 지원규모 : 주민자율형 8개소 선정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년(시설비 포함)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결정 - 1년간 운영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단위의 마을을 매개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조성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년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결정 - 1년간 운영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Ⅲ 공모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공통) 지원절차 추진기간 내 용 추진주체 모집공고 17.3.10 1) 계획수립 · 공고 시 (문화정책과) ⇓ 사업설명회 3.15 1)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등 운영위원회 종합지원센터 ⇓ 사업제안서 접수 3.17~3.22 1)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괄 접수 2) 시/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접수처리 시, 종합지원센터 ⇓ 서류심사 3.28~29 1) 전문가, 활동가, 운영위원회 등이 제안서 서류심사 시, 종합지원센터 ⇓ ⇓ 현장방문 컨설팅 4.4~4.7 1) 자치구 공무원, 활동가, 전문가, 운영위원회 등이 공간에 직접 방문, 현장심사 서울시(운영위원회)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 심사/선정 (제안서 및 인터뷰심사) 4.13~14 1) 심사계획 수립,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서울시 ⇓ ⇓ 선정자 발표 선장자 교육 4.18 4.21 1) 자치구 담당공무원, 선정자 대상 2) 보조사업별 준수사항, 일정, 협약방법, 보조금시스템 및 정산방법 교육 등 시,종합지원센터 ⇓ ⇓ 협약 및 사업실행 5월~12월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및 실행 컨설팅 3) 중간 평가 및 보조금 2차 교부 구↔마을예술창작소 전문지원단 등 모니터링 실행 컨설팅 7월~12월 ⇓ 실적 및 정산보고 18.1월 1) 정산 및 결과보고 2) 행정과 주민 상호평가 마을예술창작소 ⇓ 사업평가 18.1~2월 1) 마을사업지기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주민의 행정만족도 평가 2)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의 종합평가 운영 시,자치구 종합지원센터 전문지원단 ① 모집공고 ○ 공 고 일 : `17. 3. 10(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② 사업설명회 ○ 일 시 : `17. 3. 15(목) 15:00 ○ 장 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내 용 :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 이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등 ③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7. 3. 17(금) ~ 3. 22(수) 17:00까지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서식 일체 및 공간확보 증빙서류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 제출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 제안서 파일(공간증빙서류) 첨부 업로드 → 신청하기 ④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서류심사 → 현장방문 컨설팅 → 인터뷰심사 - 1단계 : 서류심사[`17. 3. 28(화) ~ 3. 29(수)] / 20개소 내외 선정 - 2단계 : 현장방문 컨설팅[`17. 4. 4(화) ~ 4. 7(금)] - 3단계 : 종합(인터뷰, 제안서) 심사[‘17. 4.13(목) ~ 4. 14(금)) 예정 ※ 심사방법은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및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심사결과 발표 : `17. 4. 18(화) 예정 - 서울시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⑤ 선정자 교육 ○ 일 시 : `17. 4. 21(금) 예정 ○ 대 상 : 마을예술창작소로 선정된 운영자(마을사업지기) ○ 내 용 : 향후일정 및 실행계획서, 예산,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⑥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 세부사업계획 작성 : 심사의견 및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재작성 ○ 협 약 : 재작성된 세부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협약 체결 - 협약주체 : 자치구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⑦ 보조금 지급 ○ 교부대상 : 마을예술창작소 ○ 지원방식 : 시(문화정책과) → 자치구 → 마을예술창작소 Ⅳ 행 정 사 항 󰏚 지역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협조사항 ○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고 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 마을예술창작소 공동체 교육 기획 및 운영 협조 ○ 마을예술창작소 공동체 교육중 운영주체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인 교육은 운영주체 책임하에 실시 ○ 마을예술창작소 서류심사, 현장방문 컨설팅, 인터뷰 심사 협조 ○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 자치구 협조사항 ○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고 홍보(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 ○ 마을예술창작소 접수 마감후 현장방문 컨설팅 협조 (차량지원, 주민연락, 컨설팅단 인솔 등) ○ 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사업제안서 작성,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와 적극적 협의 추진 붙 임 : 신규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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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사업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34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41) 관리번호 D00000293362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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