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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모 계획(연장 및 프로그램지원)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935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규택 이선경 02/09 서영관 협조 연장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 2017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7. 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연장 및 프로그램 지원 - 2017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모 계획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 2년차 연장지원 및 3~5년차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12.8.13) 󰏚 ’17 마을예술창작소 기본 운영 계획(’17.2.8) Ⅱ 공 모 개 요 1 2년차 마을예술창작소 연장지원 공모 󰏚 공모대상 ○ ‘16년 신규 선정 마을예술창작소 7개소 연차/기수 유형 지역 마을예술창작소명 비고 2년차/4기 주민자율 중구 slow slow quick quick 7개소 은평 물빛마을예술창작소 영등포 선유마을재활용공작단 도봉 청소년카페아수라 구로 수상하고 궁금한 마을헛간 마포 개와 고양이의 정원 송파 스페이스 휴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 지원내용 -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조성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년 - 선정심사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2 3~5년차 프로그램지원 공모 󰏚 공모대상 ○ ’12~‘15년도 선정 마을예술창작소 19개소 연차/기수 유형 지역 마을예술창작소명 비고 3-4년차 지원 주민자율 성북 길음예술사랑방 9개소 마포 공간 릴라 금천 어울샘 영등포 문래예술공방 양천 모기동문화발전소 송파 걸음마다꽃이피네 성북 행복한정릉마을만들기 관악 달달한 동네 송파 다락 민관협력 서대문 닷라인TV 3개소 성북 우리동네아뜰리에 은평 별별곳간 2년차 지원 주민자율 노원 토토도공들 7개소 영등포 큰언니네부엌 동작 꼼지락공예소 동대문 음악공방 관악 작은따옴표 송파 손으로 이루다 강동 리업마을예술창작소 합계 19개소 ※ 민관협력형은 주민자율형으로 제안 가능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 지원내용 :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년 Ⅲ 사업추진 절차 ① 모집공고 ○ 공 고 일 : `17. 2. 10(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공고, 분야별 정보 - 문화, 마을공동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② 제안서 접수 ○ 기 간 : `17. 2.13(월) ~ 2. 20(월) 16: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③모임 및 공간소개서 ④ 공간확보 증빙서류 ⑤ 자산관리대장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 승낙서 등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 제안서 제출 → 신청하기 ③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서면심사, 인터뷰(제안서)심사 병행 - 심사일시 : ‘17. 2. 27(월)~28(화) 예정 ※ 인터뷰심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심사결과 발표 : `16. 3. 3(금) 예정 - 서울시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④ 선정자 교육 ○ 일 시 : `16. 3. 6(월) 예정 ○ 대 상 : 마을예술창작소로 선정된 운영자(마을예술창작소) ○ 내 용 : 향후일정 및 실행계획서, 예산,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⑤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 수정사업제안서 작성 : 심사의견 및 보조금 집행계획을 반영 ○ 협 약 : 재작성된 수정사업제안서를 첨부하여 협약 체결 ⑥ 보조금 지급 ○ 교부대상 : 주민 및 단체 ○ 지원방식 : 시(문화정책과) → 자치구 → 주민(마을예술창작소) - 시에서는 1년간 사업예산을 자치구로 지급하되, 자치구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 분할지급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공통) 지원절차 추진기간 내 용 추진주체 모집공고 2.10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2) 계획수립 · 공고 서울시 (문화정책과) ⇓ 사업제안서 접수 2.13~20 1)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괄 접수 2) 시/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접수처리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검토 의견서 제출 2.15~22 1) 심사계획 수립,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자치구 검토의견서 제출 3) 선정심사 및 심사결과 공고 서울시 자치구 심사/선정 2.27~28 ⇓ 선정자 통보 선정자 교육 3.3 3.6 1) 자치구 담당공무원, 선정자 대상 2) 보조사업별 준수사항, 일정, 협약방법, 보조금시스템 및 정산방법 교육 등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 사업협약 및 보조금 교부 3.15 1) 실행계획서 작성 및 검토 2) 사업협약 3) 보조금 교부(시→구→마을사업지기) 구↔마을예술창작소 ⇓ ⇓ 사업실행 3월~12월 1) 지원사업 추진 자치구 마을사업지기 전문지원단 등 모니터링 실행 컨설팅 7월~12월 2) 현장 모니터링 및 실행 컨설팅 3) 중간 평가 및 보조금 2차 교부 ⇓ 실적 및 정산보고 18.1월 1) 정산 및 결과보고 2) 마을사업지기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등 마을사업지기 Ⅳ 행 정 사 항 󰏚 지역공동체담당관(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협조사항 ○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고 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 마을예술창작소 공동체 교육 기획 및 운영 협조 ○ 마을예술창작소 공동체 교육중 운영주체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인 교육은 운영주체 책임하에 실시 ○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 자치구 협조사항 ○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고 홍보(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 ○ 자치구 검토의견서 제출(2년차만 해당) ○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 위원 신청(팀장급 배석) ○ 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사업제안서 작성, 협약서 체결, 보조금 적시 지급, 현장 지도·감독 등 붙 임 1. 2년차 연장지원 공고문 1부. 2. 3~5년차 프로그램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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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모 계획(연장 및 프로그램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935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41) 관리번호 D00000289562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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