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209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진원 김홍덕 홍혜숙 03/09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25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2.1.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 ’16.1.7 : 1차개정(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 일부 신설) ○ ’17.2.7 :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 ’17.3.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의 의무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자치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각 자치구에 보조해 주고 있음. ○ 이와 관련, 개방화장실로서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 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개방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사항 중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17. 3. 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3. 23 : 조례안 공포 붙임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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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209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7694) 관리번호 D0000029334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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