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54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김영복 박봉규 03/13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2019.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시의원 입법 발의로 원안 의결된「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19. 1. 28. : 김용연 의원 발의 ○ ‘19. 3. 4. :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 목적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화장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4조제6항) ?? 개정 이유 ○ ‘16.5월 강남지역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살해사건 발생 이후 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 ○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층간 분리 포함)시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남녀분리(층간 분리 포함) 또는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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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540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577017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