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기간 연장 승인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2조의5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승인요청 개요 기관명 (부서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등급) 인원 임용기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운동처방사 일반임기제 7급 1명 2017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3년) (최초임용 : 2015. 4. 1) " 비만예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당35시간) 1명 2017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2년) (최초임용 : 2014. 4. 1) 붙임 1. 연장승인요청 총괄표 2부 2. 임용계획서 2부 3. 임용약정서 2부 4. 성과계획서 2부 5. 근무실적평가표 2부 6. 채용기간 연장계획서 2부 끝. 건강증진과장 수신자 인사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홍윤일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0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3 /전송 2133-0725 / hyi23@seoul.go.kr / 부분공개(6)
11404606
20211012205420
본청
건강증진과-5271
D00000293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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