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사 공용 공간(물품) 사용 관련 준수사항 이행 협조 요청 1. 청사 공용 공간(회의실, 복도, 계단 등) 및 공용회의실 집기 등은 직원 모두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공간이자 물품입니다. 2. 그러나, 최근 들어 각 부서 사무집기(의자, 책상 등)를 공용 공간에 적치하거나 공용 물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사 공용 공간 및 물품 사용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공람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사례 준수사항 1)부서 미사용물품 공용 공간 무단 적치 -재무과 반납 또는 타 기관(부서) 관리전환 -부득이 일시적으로 공용 공간 적치할 경우, <관리부서,담당자,연락처,처분일 등 기재> 2)사무공간 개선사업 후 기존 물품 공용 공간 적치 -기존 물품 처분계획 수립·시행 3)공용물품 이동·사용 후 원위치 시키지 않음 ※특히 다목적홀 집기 → 공용회의실로 이동·사용 후 회의실 그대로 방치 -원칙적으로 각 회의실에 배치한 물품만 사용 -물품 부족 시, 총무과 사전 협의 후 이동·사용 (이동·사용 후, 사용부서에서 물품 원위치) 4)회의실 좌석배치 후 미사용 집기 공용 공간으로 이동 후 원위치 시키지 않음 -회의실 사용 후 미사용 집기 회의실 내 원위치 ※물품 적치 관련 사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정창민 서무팀장 김기봉 총무과장 03/09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8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jcmi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04601
202110122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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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3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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