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건설산업정보센터-1-11741(2016.12.1.)호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처분업체 및 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분 근거 세아건설(주) (하혜자) 토목건축공사업 01-0212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26-4(장안동, 장안동 우성4차 아파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영업정지 5개월 (2017.4.1.~8.31.) 건설 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붙 임 : 1. 보증가능금액 실효 알림 1부. 2. 청문서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4. 처분조서 1부. 5. 영업정지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08 이진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시설안전과-3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1401771
20211012205330
본청
시설안전과-3592
D00000293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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