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13(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처분업체 및 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분 근거 ㈜건원종합건설 (이택균) 건축 공사업 01-347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1402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정지4개월 (2017.4.1.~7.31.) 건설 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붙 임 1. 주기적신고 부적합 통보서 1부. 2. 청문서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4. 행정처분조서 1부. 5. 영업정지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08 이진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시설안전과-3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1401239
20211012205330
본청
시설안전과-3590
D0000029323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