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50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나종택 배기선 윤순용 엄의식 03/08 장경환 협 조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17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2017. 3월 복지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일자리센터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기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SNS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17년노숙인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노숙인 일자리현황분석 󰏚 ’16년 추진실적 ’15년 2,226개 ⇒ ’16년 2,567개(341↑) ❍ 지원인원 2,560명 : 민간 1,073, 공공 1,030, 작업장 464 ❍ 분야별 추진현황 - 민간일자리:288기업 1,073명(’15년 913명 대비 17.5% 증가) · 인력풀4,302명·구인풀 288기업 구축, 일자리박람회(5월) 1. 특별자활 :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단순노무 가능자 2. 일자리갖기 : 비교적 건강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노숙인 - 공공일자리: 79개소 1,030명(’15년 883명 대비 147명 증가) · 특별자활 800명, 일자리갖기 230명 - 공동작업장:14개소 420명(’15년 12개소 400명대비2개소 20명 증가) · 신규2개소 : 광야홈리스센터(쇼핑백), 옹달샘드롭인센터(쇼핑백) - 자활작업장 : 6개소 44명(’15년4개소 30명 대비 2개소 14명 증가) · 신규2개소 : 동대문(너나들이 커피방), 서울역(조립식 장식장 포장) ❍ 사업예산 : 8,136백만원 󰏚 일자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취업현황 : ’16년 2,103명 307명 ↑ ’15년 일자리현황 참여인원 1,796명 참여인원 2,103명 ’16년 일자리현황 공공일자리 1,030명 49% 민간일자리 1,073명 51% 공공일자리 883명 49% 민간일자리 913명 51% ❍ 민간일자리:1,073명(일용559,서비스312,경비운전등144,제조등 58) - 일용인부가 559명으로 52%, 청소 등 서비스업이 312명으로 29%임 - 안정적 취업을 위하여 일용인부의 비율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추진 ❍ 공공일자리:총1,030명 (특별자활 800, 일자리갖기 230) - 근로능력 미약자가 참여하는 특별자활은 800명, 일자리갖기는 230명 참여 - 매년 최저임금 인상 등 공공예산의 한계로 민간일자리 위주의 정책 전환 필요 ※ 최저임금 ’15년 5,580원 → ’16년 6,030원 → ’17년 6,470원 ❍ 공동작업장:14개소 420명 - ’16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420명이 공동작업장에 참여하였음 - 노숙인의 거리노숙방지 및 일습관을 위한 공동작업장 지속 확충 ❍ 자활작업장:6개소 44명 - ’16년 2개소를 추가하여 ’15년(30명)대비 14명이 증가함 - 수익성 분석 후 실적저조한 작업장은 재검토하고 신규 작업장 설치 󰏚 개선방안 ❍ 민간일자리의 양적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연계로 질적 전환 -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속일자리 지원 ❍ 예산한계 극복을 위하여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 - 근로능력 있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종료자에게 민간일자리로 전환 지원 ❍ 노숙인 참여확대 및 일습관을 위한 공동·자활작업장 확충 - 노숙인시설 공동작업장 2개소, 쪽방지역 자활작업장 2개소 추가 설치 2. ’17년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고용지원)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발굴 연계로 질적 지원 전환 ❍ 공공일자리 참여 근로자 민간일자리 유도로 공공예산 절감 ❍ 작업장 미설치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에 신규 작업장 설치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근로가능자 : ’16년말 노숙인·쪽방주민 6,725명의 47% * ’15.9월 조사결과 ※ ’17년 근로능력평가(3월 완료) 후 ’18년, ’19년 지원대상 적용 예정 - 근로불가능자 : 공동·자활작업장 지원(6,725명의 53%) ❍ 사업기관 : 민간기업, 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 노숙인 시설 등 ❍ 분야별 추진내용 - 민간일자리 : 근로능력평가, 인력풀 추가, 노숙인 일자리박람회 추진 - 공공일자리 : 공공일자리 참여자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로 예산절감 - 작 업 장 : 공동·자활작업장 각 2개소 추가 확대로 일습관 제공 󰏚 소요예산 : 8,033백만원 노숙인일자리박람회 보도내용 일자리박람회 현장(증명사진) 공동작업장(영등포보현의집) 3. 세부 추진계획 1. 민간과 협업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민간일자리 발굴 √ 민간일자리 발굴 : 1,150명(’16년 1,073명) 17명↑ 노숙인 근로능력평가 (’17. 2. 7. 방침수립) 신규 ❍ 추진기간 : ’17. 2월 ~ 3월 ❍ 조사대상 : 노숙인·쪽방주민 6,725명(노숙인 3,436명, 쪽방주민 3,289명) ❍ 추진방법 - 조사항목 : 장애, 질환, 근로의지, 근로가능시간, 수급여부 등 8개 항목 - 평가방법 : 조사항목 평가 후 4개 그룹 정리 그룹별 일자리 지원 추진 ※ 그룹 별 평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근로가능 (근로미약 포함) A그룹 : 민간일자리 참여대상(70점~100점) B그룹 : 일자리갖기 참여대상(50점~69점) C그룹 : 특별자활, 공동작업장 참여대상(30점~49점) 근로능력 상 근로능력 중 근로능력 하 근로불가능 D그룹 : 근로제외, 공동작업장 참여대상(30점 미만) 제외대상 일반기업 대상 민간일자리 지속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 인력풀 및 기업풀확대 - 인 력 풀 : 4,500명 (노숙인3,000, 쪽방주민1,500) * ’16년 4,302명 - 기 업 풀 : 민간기업 320개사 * ’16년 288개사 ❍ 방문 상담활동 강화 (상담수행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대 상 : 시설노숙인(배정임대주택포함), 쪽방주민 - 방 법 : 구직 전·후 상담관리 개인 근로욕구 파악 지속 일자리 지원 ❍ 일자리센터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무실 이전) - 현 사무실(브릿지센터 내)에서 서울역 정신건강팀 사무실로 이전, 5월 중 ※ 브릿지센터의 좁은 공간에서 근무 중, 상담실과 업무 독립공간 확보 노숙인 취업박람회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목 적 : 노숙인의 근로욕구에 맞는 업종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 일자리 연계로 자립의 기회 제공 ❍ 개최일시 : ’17. 4.27(목) * 장소 : 서울광장 서편 ❍ 참여기업 : 60개사 * ’16년 50개기업, 노숙인 420명 면접 참여 ❍ 추진방법 - 노숙인 근로능력조사 반영하여 참여기업과 협의 매칭 면담 - 참여기업 부스설치, 신청 노숙인과 직접 면담 구인 결정 - 공공일자리 참여노숙인 일자리박람회 참가 구직상담 ❍ 소요예산 : 32백만원 ❍ 향후계획 - 노숙인일자리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 3월 중 - 노숙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4.27(목) 14:00 ~ 17:00 일자리와 연계 자활프로그램 운영 ❍ 목 적 :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확대 ❍ 추진기간 : ’17. 4월 ~ 12월 ❍ 방 법 :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 보건복지부 자활프로그램 공모 참여 선정 ❍ 소요예산 : 50백만원(국·시비 각 50%) ❍ 향후계획 -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 4월 ~ 12월 -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 후 직업 알선 : 6월 ~ 12월 2. 노숙인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 √ 공공일자리 : 915명 (’16년 1,030명) 115명↓ √ 민간일자리전환 : 330명 (’16년 207명)123명↑ 민간일자리 전환으로 공공예산 절감 ❍ 공공일자리참여자에 대한 민간취업 유도 : 330명 *2,727백만원 절감효과 ※ ’16년 207명 민간일자리 전환으로 1,571백만원 공공예산 절감효과 특별자활사업 : 700명(’16년 800명 대비 100명 감소) ❍ 대 상 : 노숙인시설 입소자, 쪽방주민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근로의욕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 근로분야 : 시설 청소, 급식보조 등 경노무 - 근로일수 : 1일 5시간, 월 12일 ~ 19일(월 500천원~620천원) ❍ 대상자 선정 :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 시설별 인원 배정 → [시설] 근로자 선정 → [구] 인건비 지급 및 시설 관리 일자리 갖기 사업 : ’17년 215명(’16년 230명 대비 15명 감소) ❍ 대 상 : 근로를 통해 자활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일자리 갖기 사업 추천 시 유의사항 : 민간일자리 우선 추천 ❍ 지원기관 : 자치구, 시 사업소 및 투자기관, 복지시설 등 ❍ 근로분야 : 공원청소, 공공시설물청소, 재활용, 직업재활시설 도우미 등 - 근로시간 : 1일 4시간 ~ 8시간, 월 22일 근무, 근로 11개월 원칙 - 일자리갖기 참여자 및 종료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임 금 : 최저임금 이상 (서울시는 최저임금 상당액 지원) ❍ 대상자 선정 :[시]인원배정→[센터]구인공고→[시설]구직신청→[자치구]인건비교부 ❍ 운영방법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카페를 통해 공고 - 노동 관계법 적용, 시 노숙인 일자리 지침, 자체 취업규칙 등 3. 공동작업장(’16년 14개소 420명 → ’17년 16개소 475명) √ 공동작업장 신규 설치 : 2개소 55명 󰏚 공동작업장 신규 확대 ❍ 선정방법 - 우선 선정 대상시설 : 현원이 많은 노숙인시설 ❍ 지원내용 - 신규설치 : PC, 기자재 및 비품 (시설비는 작업장 부담) - 장비지원 : 공동작업 필요 장비(펀칭기 등) 2개소 ❍ 품 목 : 쇼핑백제작, 전기제품포장, 양초제작등6종 ❍ 소요예산 - 신규작업장 : 10백만원(개소 당 5백만원) - 장비 지원 : 20백만원(개소 당 10백만원) 󰏚 추진일정 : 공동작업장 수요지역 조사 3월~4월 4. 쪽방촌 자활작업장 확대 (’16년 6개 44명 → ’17년 8개 60명) √ 자활작업장 신규 설치 : 2개소 16명 󰏚 추진계획 ❍ 대상지역 : 5개 쪽방 중 미설치 지역 우선 설치 ❍ 선정방법 :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사업(수익)모델 선정 ❍ 운영주체 : 쪽방상담소 ❍ 소요예산 : 2개소 120백만원(설치비, 운영비 등) 󰏚 추진일정 : 자활작업장 선정 5월 ~ 6월, 설치 및 운영 7월 ~ 12월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8,033,100천원 ❍ 공공일자리 지원 7,443,470천원 - 인건비 678,000원(1인 평균) × 12월 × 915명 = 7,443,470천원 ❍ 민간일자리 발굴 387,402천원 - 인건비 44,351천원(1인 평균) × 4명 = 177,402천원 - 운영비(박람회, 사례관리, 교육 등) = 210,000천원 ❍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97,575천원 - 인건비 1,687천원×5명×11월×1.18(사회보장비) = 113,575천원 - 운영비(비품, 장비 등) 16개소 = 74,000천원 - 신규설치 5,000,000원 × 2개소 = 10,000천원 ❍ 집행방법 : 자치구 등 사업수행자에게 선 교부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자리지원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 행정사항 ❍ 자치구 : 구 관내 공공일자리사업장 관리·점검, 분기별 지원금 정산확인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매월 초) - 취업 전·후 사례관리 추진, 노숙인 인력풀 및 기업 구인풀 구축 ❍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 월별 작업결과 제출 (익월 5일 한) - 분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서 및 정산서 제출(분기 익월 10일 한) ❍ 공동작업장 - 일일작업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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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50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83) 관리번호 D000002932240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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