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법인 주주명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법인 주주명부 요청 1. 서울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의 검토를 위해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청하니, 2017.3.8. (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요청 내역 : 납세자번호 사업자번호 납세자 요청년도 체납액 ************** ************ ****************** ********* *********** ****** 나. 조회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6 -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별첨) 붙임 : 1.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삼세무서장(법인납세1과장),역삼세무서장(법인납세2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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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법인 주주명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92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29319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