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법인 주주명부 요청 1. 서울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의 검토를 위해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청하니, 2017.3.13.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요청 내역 : 납세자번호 사업자번호 납세자 요청년도 체납액 ************** ************ ********** ********* *********** ****** 나. 조회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6 -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별첨) 붙임 : 1.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삼세무서장(법인납세1과장),역삼세무서장(법인납세2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1397408
20211012205330
본청
38세금징수과-5991
D000002931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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