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원개발전략과장) (경유) 제목 신고제도 합리화 정비관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324(2017.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결과 : 의견 없음.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산업기반팀장 박정우 산업거점조성반장 03/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8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익스체인지빌딩 7층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02-2133-4839 /전송 02-2133-0881 / myj00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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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330
본청
경제정책과-3858
D00000293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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