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계순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정된 운수사업법령 위반 신고) 송계순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시내버스 운전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버스 운행 중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버스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과, 첨두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배차간격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게시간 탄력적 운영은 운수업에 대하여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송계순님께서 금번에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운수사업법령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2시간 이상 운행 시는 15분, 4시간 이상 운행 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휴게시간과 관련한 신설된 내용은 법률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특례를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되어 개정된 시행규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개정 시행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여부는 이러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신고포상금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규칙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고 단속이 이루어 진다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송계순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3/07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90741
20211012205210
본청
버스정책과-6302
D00000293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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