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교육대상 선정 기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2016년 운수종사자 수시교육 보충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경위와 처리결과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와 민원신고를 연간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 시장이 수시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위반자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민원신고 경우에는 허위신고, 오인신고를 제외하고 승객이 택시승차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처분과 관계없이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택시승객들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애쓰시는 운수종사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운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 운전과 좋을 일들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3/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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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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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6734
D00000292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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