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및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및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1. 복지정책과-4498(2017.2.28.)호「2017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책임성 향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외부 추천이사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017년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사회복지법인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관 법인 관할 자치구에서는 2017년 2분기 내에 외부추천이사 임기가 만료되거나 추가 선임이 필요한 법인은 금번 소위원회에서 심의·추천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외부이사 추천 요청 목록 등 관련서류를 2017.3.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목록 및 추천안 -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해당시)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대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해당시) 나. 주의사항 - 각 법인으로부터 접수받은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상기 제출서류에 따라 작성 제출 -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추천안과 함께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제출 4.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임기만료에 따라 선임절차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하셔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법 제18조 제1항), 의결사항불승인, 임시이사 선임(법 제22조의3 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시정요구(법 제22조 제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직무집행정지(법 제22조의2 제1항) 붙임 : 1. 2017년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2.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목록 및 추천안(양식) 1부. 3.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1부. 4.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7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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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및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166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293157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