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 보조금 교부 통보 1. 도시빛정책과-2344(2017. 2.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불법광고물등 수거보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562,000,000원(금오역육천이백만원정)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별첨 나.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다.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조건 〉 ㆍ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ㆍ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ㆍ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입금계좌 및 교부내역 1부. 2. 사업정산 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김연성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7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eemk0201@seoul.go.kr / 부분공개(5)
11383109
20211012205210
본청
도시빛정책과-2876
D00000293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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