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 보조금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 보조금 교부 1. 도시빛정책과-2276(2017. 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562,000,000원(금오억육천이백만원정)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별첨 나.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다.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 함. 붙임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입금계좌 및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연성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eemk02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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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70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29268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