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 검사 실시 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대상 건물은 2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 귀 건축물은 2015년도에 검사를 받았으므로 2년이 경과한 금년도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동대문구체육관 팀장님 귀하,신내동관상복합청사 파트장님 귀하,청량리롯데백화점 사장님 귀하,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님 귀하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3/07 최명익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05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79927
20211012205210
본청
시설관리과-6050
D00000293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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