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정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홍보안내문 구매 계획 1. 요금제도과-1205(2017. 2. 6)호, 요금과-3145(2017. 2. 13)호와 관련하여 검침일·분구 조정 추진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정기 검침일 변경에 따라 관내 수용가에 홍보코자 검침일 변경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제작 구매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문 제작 구매 수량 : 15,000매 나. 홍보 대상 : 다량급수처, 공동주택 아파트 전체(관리사무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자가검침, 기타 민원발생 예상 수용가 등 다. 안내문 송달일 -2017년 4월납기( 2017. 3. 10일 ~ 20일) -2017년 5월납기( 2017. 4. 10일 ~ 20일) 라. 송달자 : 시설관리공단 검침직원 마. 송달방법 : 정기분 고지서 송달시 첨부하여 송달. 붙임 : 1. 수도계량기 정기검침일 변경 안내문 (시안) 1부. 2. 검침일․분구 조정 세부 시행 자체 계획 1부. 주무관 이경숙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안정기 강남수도사업소장 03/07 차장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466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80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7)
11377333
20211012205210
본청
요금과-4668
D0000029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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