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자체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6071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애라 백승훈 정소영 02/13 강홍기 협 조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 주무관 최승균 주무관 이희대 주무관 강충성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자체 추진계획 2017.2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자체 추진계획 ‘16. 7월 검침 및 송달업무의 시설공단 대행 전환에 따라 검침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량기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추진계획을 시설공단과 협의 시행하여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추진계획 추진배경 ○ 상하수도 검침 및 송달업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시행 ○ 현행 주6일 근무체계를 시설관리공단 근무체계인 주5일 근무에 맞게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필요성 대두 - 검침직원 근무형태 개선계획(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1484호, 2016.9.9.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6.10 ~ ’17.5월 1. 주요 추진사항 ○ 검침일 조정 - 현 행 : 전월 22일 ~ 당월 7일(토·일요일 구분없이 검침일수 16일) - 변 경 : 전월 21일 ~ 당월 8일(토·일요일 휴무하고 검침일수 14일) ○ 검침지역 조정 - 검침직원 월/1인 검침 업무량 : 월평균 약 2,900 수전 - 검침직원 인원변동(50→48)에 맞게 월 검침업무량 조정 ○ 검침분구 조정 - 검침직원 1명의 1일 검침업무량 : 일평균 약 207 수전 - 검침분구 수 조정 : 현행 16개 분구 ⇒ 변경 14개 분구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짝 수 홀 수 짝 수 홀 수 직원수 지역 분구 직원수 지역 분구 직원수 지역 분구 직원수 지역 분구 계 50 51 626 50 49 627 48 75 672 48 672 은평구 20 20 250 19 18 240 19 23 266 19 조 266 마포구 16 16 200 17 17 208 14.5 24 203 16 정 224 서대문 14 15 176 14 14 179 14.5 28 203 13 중 182 ○ 고지서 송달기간 조정 - 현행 : 매월 17일 ~ 21일 ⇒ 변 경 : 매월 16일 ~ 20일 ○ 변경내용 최초 적용납기 - 짝수 납기 : ‘17. 4월 납기, 홀수납기 : ’17. 5월 납기 2. 추진사항별 기본원칙 ○ 검침일 및 분구 조정 검침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분 구 21 22 23 24 25 휴일 휴일 26 27 28 - 29 30 휴일 휴일 31 32 33 34 ※ 수용가번호 변경입력 시작일과 동시에 검침일과 분구가 자동으로 결합 되도록 조치 (납기별 별도 시행, 전산정보과) ○ 검침지역 수 : 검침직원 현원에 맞게 1개월 업무량 을(14분구를 기준) 1개 지역으로 편성 조정 ○ 검침분구 수 : 검침직원 1인당 1일 업무량을 1개 분구로 정의 (기존:16개 분구 ⇒ 변경:14개 분구로 변경) - 현행 납기(짝수납, 홀수납)가 변경되지 않도록 조정 - 지역 분구 조정은 행정동 단위로 조정 - 검침일 변경에 따른 사용일수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분구 편입 조정 - 현행 불합리하게 부여된 검침순서를 검침이 용이하도록 조정 ○ 수용가번호 부여 방법 검침일 구 동 지역 분구 일련번호 지번 비 고 21 29 525 1 21 0010 10 기본 부여방법 0020 10 0020 10 동일건물내 수전이 9개 이내인 경우 0020 20 0030 10 빌라등 수전이 90개 이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부여 0040 10 0040 10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0041 10 0042 10 추진일정 ○ 시설관리공단 - 검침 지역·분구 변경 및 일련번호 부여 작업 완료 후 요금과 제출 · 짝수납기 : ‘17. 2. 13~ , 홀수납기 : ’17. 3. 13~ - 검침일 변경내용 수요가 홍보 · 1차 홍보(검침시작 전) ☞ 대상 : 아파트·빌딩 관리실, 다량업소, 매월고지 매월검침 ☞ 기간 짝수납기 : ‘17. 3. 3 ~ 변경 후 최초 검침일 전까지 홀수납기 : ‘17. 4. 5 ~ 변경 후 최초 검침일 전까지 · 2차 홍보(안내) : 검침기간 및 고지서 송달기간 ○ 요 금 과 -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입력 : 최초적용 검침일 이전까지 - 변경누락, 수요가 홍보 등 조치 : 변경 후 최초 검침일 이전까지(공단 협의) Ⅰ 추진개요 Ⅱ 기관(부서)별 추진계획 시설관리공단 관내도, 동별·지역별·분구별 수전수, 검침 난이도 등 사전 파악 검침근로자에 대한 현장상황 의견 수렴 검침 요도(순서도) 2부 작성(코팅, 요금과 1부 제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다량사용업소, 빌딩 등 검침일 변경 안내 홍보 (고지서 송달, 검침시) 자가검침, 정수처분, 급수중지 수용가, 합산, 차감수전, 지하수 등 검침자 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수용가번호 변경처리 결과 확인 대조 요금과 공단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수용가번호 변경내역 적정여부 사전 확인 수용가번호 변경입력 일자 철저 준수 - 짝수납기 동, 홀수납기 동을 구분하여 입력기간을 준수하여 변경처리 ※ 변경내역 인포시스템 실시간 반영으로 일정 미준수시 신·구 수용가 번호가 혼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검침 및 송달에 혼란 초래 변경 완료 후 합산수전, 차감수전, 주자계량기 일치여부, 정수처분, 급수 중지, 지하수, 누락수전 등 확인 철저 수용가번호 변경 입력 후 처리결과 대조 확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빌딩, 목욕탕 등 다량사용업소의 검침일 변 경에 대한 요금 안내 등 홍보 (검침전 사전 홍보) 공동주택 위탁검침 검침일 확인후 적정 변경 처리 - 검침일자별 홀·짝납기 변경 : 1~8일 당월납기, 9~30일 차월납기 전산정보과 검침일 변경대상 자료(동별·지역별·분구별 구분) 인쇄하여 공단 제공 변경누락 자원 인포시스템 확인 후 공지 검침일 변경 안내 홍보문 인포시스템에서 출력·다운로드 가능토록 기능보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검침일 변경내역 확인 가능토록 기능보완 검침일 변경에 따른 납기, 요금계산프로그램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수용가번호 변경에 따른 기존자료(합산, 차감수전, 주자계량기 결합, 자동 납부, 전자고지, 감면, 지하수 등) 정상적으로 연계여부 확인 검침일 및 분구 작업 후 최초 고지시 검침일 변경 안내사항 요금고지서 표기방법 검토(‘17.4월, 5월 납기) Ⅲ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시설관리공단 검침 지역·분구·검침일·일련번호 등 변경자료 작성 제출 (공단 → 요금과) ◑ 짝수 납기 변경대상 자료 : ’17. 2. 13 ~ (적용납기 : ‘17.4월) 󰀲 2월 납기에 신규 편입(신개전 수전)되어 고지될 수용가 포함하여 작성 ◐ 홀수 납기 변경대상 자료 : ’17. 3. 13 ~ (적용납기 : ‘17.5월) 󰀲 3월 납기에 신규 편입(신개전 수전)되어 고지될 수용가 포함하여 작성 납기별 요금 확정 이후 전산과에서 제공한 변경대상 자료에 작성 - 홀·짝 구분 작성하고 동, 지역, 분구별로 작성하여 작성된 순으로 매일 제출 변경처리 결과 대조 확인(자료제공 : 요금과) 검침요도 작성 검침일 변경사항 수용가 홍보방안 강구(검침, 송달시) 요금과 및 본부 공단에서 제출한 변경 자료 검토 : 수용가 번호 적정 부여 여부 검토(요금과) 동별 짝수납기 변경자료 입력 ① 변경대상 자료(짝수납기 동 전체) 인쇄 후 송부 : 2. 13 (전산정보과) ② 전산 입력 : ‘17. 2. 16. ~ 28 18:00까지 (요금과) ③ 변경누락자원 확인 후 인포시스템 공지 : 2. 28 21:00~ (전산정보과) ④ 변경 누락자원 수용가번호 부여 후 입력완료 : 3. 2 ~ 3 (요금과) - 변경처리 결과 동별 지역별 자료 다운로드 후 공단에 제공하여 대조 확인 : 2.16 ~ ⑤ 검침일 변경 내역 수용가에 안내 : 3. 6 ~ 15(요금과) - 대상 :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소, 다량사용 업소, 빌딩, 기타 민원발생 예상수용가 - 변경 홍보문안 인포시스템, 사이버 고객센터 연계 작업 : ~ 3.3(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검침구역·검침원· PDA와 현행화 조치(인포시스템 변경처리) : 3.16 ~ 3.20 검침자료 내려받기 및 4월 납기 수용가 변경된 분구로 검침시작 : ‘17.3.21 ~ - 검침자료 내려받기 일자 준수(공단) - 검침 중 검침일자 변경내용 수용가 안내(대상 등 요금과 협의, 공단) ※ 3월 납기 변경전 수용가번호로 고지서 납품 : 3.15일, 송달 : 3.15~3.20 내 고지서 송달시 검침일 변경 안내문 병행 송달 : 4. 16 ~ 20(공단) 동별 홀수납기 변경자료 입력 ① 변경대상 자료(홀수납기 동 전체) 인쇄 송부 : 3. 13(전산정보과) ② 전산 입력 : ‘17. 3. 16.~ 31 18:00까지 (요금과) ③ 변경누락자원 확인 후 인포시스템 공지 : 3. 31 21:00~ (전산정보과) ④ 변경 누락자원 수용가번호 부여 후 입력완료 : 4. 3 ~ 4 (요금과) - 변경처리 결과 동별 지역별 자료 다운로드 후 공단에 제공하여 대조 확인 : 2.16~ ⑤ 검침일 변경 내역 수용가 안내 : 4. 5 ~ 14(요금과) - 대상 :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소, 다량사용 업소, 빌딩, 기타 민원발생 예상수용가 - 변경 홍보문안 인포시스템, 사이버 고객센터 연계 작업 : ~ 4.4(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검침구역·검침원· PDA와 현행화 조치 (인포시스템 변경처리) : 4.17 ~ 20 검침자료 내려받기 및 4월 납기 수용가 변경된 분구로 검침시작 : ‘17.4.21 ~ - 검침자료 내려받기 일자 준수(공단) - 검침 중 검침일자 변경내용 수용가 안내(요금과 협의, 공단) ※ 4월 납기 변경전 수용가번호로 고지서 납품 : 4.15일, 송달 : 4.17~20 고지서 송달시 검침일 변경 안내문 병행 송달 : 5. 16 ~ 20(공단)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짝수월 납기동 홀수월 납기동 ① 변경대상 자료 송부 (전산과→공단) 2.13 3.13 ②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제출 (공단→ 요금과) 2.13 ~ 3.13 ~ ③ 변경내역 확인 및 입력 (요금과) - 처리결과 대조 확인(공단협조) 2.16 ~ 28 18:00 3.16 ~ 31 18:00 ④ 변경누락자원 공지 (전산과) 3. 2 11:00 3. 31 21:00 ⑤ 누락자원 변경 입력 (공단 협의, 요금과) 3.2 ~ 3 4.3 ~ 4 ⑥ 변경 홍보문 인포시스템 연계 (전산과) ~ 3.3 ~ 4.4 ⑦ 변경내역 수용가통보(안내) (요금과) 3.6 ~ 15 4.5 ~ 14 ⑦-1 변경내역 수용가에 안내 (공단) 3.21 ~ 검침시 안내 4.21 ~ 검침시 안내 ⑧ 검침담당구역, PDA 현행화 (공단, 요금과) 3.16 ~ 20 4.17 ~ 20 ⑨ 검침대상 내려받기 및 검침시작 (공단) 3.21 ‘17.4.21 ⑩ 최초적용 납기(홍보문 병행송달) (공단) ‘17.4월 납기 (4.16~20) ‘17.5월 납기 (5.16~20) Ⅳ 검침일 변경사항 홍보계획 중점 홍보대상 수용가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 관리사무소, 다량사용 업소, 기타 민원발생 예상 수용가 - 요금과 : 인포시스템 홍보안내문 출력하여 사전 우편송달 등 조치 - 공 단 : 검침시 현장 직접 안내 홍보문안 및 인포시스템 개선 : 2.28 완료(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납기별 전체수용가 검침일 변경후 최초 고지시 고지서에 검침일 변경 안내사항 표기 전산입력 및 홍보 담당자 지정 업무추진총괄 : 요금관리1팀장 백승훈 구별 업무추진 - 은평구 : 이희대, 마포구 : 최승균, 서대문 : 강충성 동별 전산입력 및 사전홍보 담당자(심사업무 담당동으로 지정) 구 분 짝수 납기동 홀수 납기동 비고 정용환 녹번동 신사2동, 구산동1지역 이희대 대조동 갈현2동, 구산동3지역 유재준 증산동, 갈현1동 수색동,신사1동201~209 최정식 역촌동1,2지역 불광2동,신사1동210~216 이웅재 역촌동3,4지역,진관동 응암3동,구산동2지역 김형식 응암1동, 응암2동 불광1동,신사1동1지역 최승균 성산1동 합정동,아현2동 이종명 연남동 상암동,대흥동 김애라 아현1동,염리동 성산2동,신공덕동 김성수 신수동,동교동 공덕1동,망원2동 이주향 망원1동 서교동 정희정 도화동,공덕2동,용강동 서강동 강충성 홍제1동,천연동 북가좌1동,홍제2동,신촌동1지역 안기홍 홍은2동 신촌동2,3지역,북아현동 이우태 연희동1,2지역 홍은1동 김규진 홍제3동,연희동3,4지역 충현동 이은옥 남가좌1동,남가좌2동 북가좌2동 Ⅴ 행정사항 기관간 부서간 원할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추진 일정 철저히 준수 업무추진중 문제점 발생시 즉시 본부 보고 붙 임 : 1. 인포시스템 연계 홍보안내문 (초안). 2. 요금고지서 검침일변경 안내사항 삽입문(초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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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정기 검침일 변경 안내문(인포연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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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침일변경 문구 고지서 삽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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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자체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071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애라 (02-3146-3601) 관리번호 D00000289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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