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041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최원석 임인구 03/07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0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이석주 의원이 발의하여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 경위 ❍ ‘17.02.15 : 이석주 의원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발의 - 재건축 매입 등의 공급유형 : 기정) 시장이 결정 발의안) 공급시 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17.02.27 :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재건축 매입 등의 공급 유형 : 기정)시장이 결정 → 수정)장기전세, 행복주택으로 국한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게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생략)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주택법」에 근거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유형을 시 재정부담 경감과 공공주택정책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 외 모든 유형의 공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함), ❍ 해당 지역 주택공급 현황 및 여건,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므로, ❍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 공급유형을 장기전세주택과 행복주택으로 명시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 공급 유형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 현실적으로 재건축 단지 주변의 시세 등 주거환경 감안 시 장기전세주택이나 행복주택 외에는 사실상 공급이 어렵고, 사전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예상되므로, -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 중이며, 일부 기존주택 매입(다가구·원룸)을 통해서도 공급가능 · 고덕강일(2,627호), 위례(1,762호), 오금(517호), 항동(490호), 마곡(499호) 등 - 영구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 공급(1순위 수급자/2순위 소득 50%이하/3순위 소득 70% 이하)사업을 통해 공급됨 · 다가구 매입 : 매년 1,500세대/공공원룸 매입 : 매년 약 500세대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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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041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29307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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