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 요청(택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 요청(택시)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455(2017.02.17.)호와 관련입니다. 2.「교통안전법」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특별교통안전진단의 대상)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안전진단 계획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에서는 진단대상 확인 후 2017.03.13.까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명하여 주시기 바라며(운행기록 제출 요청 포함) 3. 아울러, 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라「교통안전법」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에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조치결과는 2017.09.29.까지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2017.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진단 계획(진단대상포함) 1부. 2. 진단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양식(9월 제출용) 1부. 3. 진단결과 조치사항 이행확인결과 제출양식(11월 제출용)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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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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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특별교통안전진단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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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양식(9월 제출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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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결과 조치사항 이행확인결과 제출양식(11월 제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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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 요청(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731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9288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