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련 질의 1. 구로구 사회복지과-6764(2017.2.27.)호와 관련사항입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처리(「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서울시 자치구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노유자시설”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서울시 및 자치구(구로구) 의견 - 장애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 중「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다목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서「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법령 : <붙임> 참조 붙임 : 자치구 의견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6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69329
202110122051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067
D000002928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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