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853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이문자 오승호 이창석 03/06 代배형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제아동인권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 고 순 서 목 차 Ⅰ.추진개요 1 Ⅱ. ‘16년 추진실적 2 Ⅲ.‘17년 사업계획(안) 3 ①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②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③ 강사, 교육 콘텐츠 관리 ④ 인권교육 모니터링 ⑤ 청소년시설 컨설팅 Ⅳ.소요예산(안) 6 Ⅴ.향후계획 7 붙임-1.예산 승인세부내역 2.‘17년 사업계획(국제아동인권센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계획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존중실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17년 인권교육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인권증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 추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 제공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위탁법인 : (사)국제아동인권센터(대표 : 이양희) - 위탁기간 : ’17.1.1~’19.12.31.(3년) (최초 위탁일 : ’14.6.27) - 운영인력 : 5명(법인지원 인력 2명 포함) ○ 사업내용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소요예산 : 217,431천원(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위탁금) Ⅱ ‘16년 추진실적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 322회 / 12,010명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 과정 운영 : 8회(심화과정 27명 수료) 인권교육 모니터링 : 114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 조성 컨설팅 : 청소년 쉼터 15개소 인권교육 대상별 콘텐츠 표준화 어린이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시설종사자 교육 Ⅲ ‘17년 사업계획(안) 추진방향 ❖ 가정, 학교 등 인권교육 대상의 확산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조성 ❖ 인권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 마련 ❖ 교육과정별·강사·교육생·모니터링요원 등 다면평가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총괄 : 3개 분야, 5개 세부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인권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대상별 기본교육(공통) 및 심화교육 운영 총 342회, 예상인원 : 12,340명 강사양성과정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 및 지원 총 8회, 예상인원 : 160명 강사, 교육 콘텐츠 관리 강사진 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강의 콘텐츠 표준화 워크숍 16회, 특강 3회, 강사감독관리 강사별 2회이상 모니터링 슈퍼비전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분석, 슈퍼비전 실시 총 70회 예정(전체 인권교육의 20%) 컨설팅 청소년시설 컨설팅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실시 청소년시설 12개소 세부 추진계획 ①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대 상 : 청소년 시설종사자, 아동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일반시민(부모, 대학생 등 포함) ○ 기 간 : ’17.3 ∼ 12월(10개월) ○ 교육목표 및 내용 : 대상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연계 진행 구 분 회수 교육인원 내 용 계 342 12,340 대상별 인권 교육 공무원 10 1,500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대상 시설 청소년시설 66 1,620 - 기본과정 : 30회 x 30명 - 심화과정 : 36회 x 20명 (컨설팅 사후 교육 포함) 아동시설 115 5,750 - 찾아가는 인권교육 진행 - 보육교사교육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집단 교육 진행 아동·청소년 당사자 136 2,720 - 찾아가는 인권교육실시 -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별 집단 교육 및 참여형 워크숍 병행 일반시민(성인) 15 750 - 부모 및 대학생 대상 - 대집단, 소집단 교육 병행 - 지자체 및 대학교 연계 * 인원수는 1회 교육 대상별 특성에 따라 15~30명으로 산출 (단, 공무원, 보육교사, 일반시민 대상 교육은 특수성에 따라 1회당 50명~200명으로 계산) ②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목 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 육성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 친화적 인력(종사자)의 역량개발 ○ 교육기간 : ’17.9∼11월(총 30시간) 구 분 횟수 교육인원 (예상) 비 고 기 본 과 정 8회 (주1회, 8주) 160명 초청강의 4회, 자체교육 4회 ○ 교육대상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현장에서의 인권친화문화 조성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아동 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 인권활동 및 강의 경험자 등 강사활동이 가능한 시민 ○ 교육방법 : 특강, 강의, 워크숍, 시연 병행 ③강사, 교육 콘텐츠 관리 ○ 목적 : 체계적인 강사운영·훈련, 콘텐츠 개발·관리를 통하여 질적으로 안정성 있고 발전적인 교육 제공 ○ 내용 - 교육대상별 강사 선발 (2~3월 선발, 7~8월중 중간평가 후 재선발) - 교육대상별 강사진 그룹 워크숍 진행 : ‘17.1~6월 동안 총 16회 예정 - 주제 특강을 통한 역량 강화 : ‘17.7~12월, 총 3회 예정 - 강사 감독관리(supervison, 슈퍼비전) 실시 : 강사별 최소 2회 이상 - 대상별 교육 콘텐츠 사례발굴 및 실제 교육 적용 ④인권교육 모니터링 ○ 대상 : 대상별 인권교육 ○ 기간 : ’17.3 ∼ 12월(10개월) ○ 방법 : 교육 과정별 다면평가(모니터링 요원, 슈퍼바이저, 교육참여자, 강사) 실시 과 정 명 교육 횟수 모니터링 횟수 비고 합 계 350 70회 인권교육의 20% 강사 양성 기본교육 8 2 대상별 인권 교육 공무원 10 2 대상 특성에 따라 조정 시 설 청소년 시설 66 13 기본, 심화 과정에 따라 조정 종사자 유형에 따라 조정 아동 시설 115 23 대상 특성에 따라 조정 아 동 당 사 자 136 27 교육 환경에 따라 조정 연령에 따라 조정 일반시민 15 3 대상 특성에 따라 조정 *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횟수 변동 가능 ⑤청소년시설 컨설팅 ○ 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청소년 시설 12개소 - 추천,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기간 : ’17.3 ∼ 12월(10개월) ○ 내용 : 청소년 시설 특성을 고려한 인권 환경조성 컨설팅(인터뷰, 관찰 등), 외부 전문가 자문 ○ 방법 -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실시로 시설내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및 증진 요소 확인 - 컨설팅 위원회 분석회의로 시설에 대한 전반적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컨설팅 위원회 구성(10명 내외, 컨설팅·인권 전문가 포함) Ⅳ 소 요 예 산 (안)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안) 승인 재검토 계 217,431 195,431 22,000 인건비 88,042 88,042 운영비 6,314 6,314 사업비 123,075 101,075 22,000 ※ 사업비 중 재검토(22,000천원)은 대체 신규사업계획 검토 후 추가 승인여부 결정 Ⅴ 향후계획 서울시 ○ 사업계획 승인 및 신규사업 재검토 ○ 인권교육 지도점검 : 9월 중 ○ 예산교부 - 위탁운영법인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교부 - 시 재정여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 수탁기관 ○ 사업계획 및 제반규정에 의거 사업 추진 ○ 인권교육사무 위·수탁협약 사항 준수 ○ 재검토사업에 대한 대체 신규사업계획 제출 붙임 : 1. 인권교육 예산 승인 세부내역 1부 2. 국제아동인권센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사업계획(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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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본청
청소년담당관-4853
D000002929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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