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 (경유)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제2017-2차)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우리위원회에 재결신청 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해 2017. 2.24.자 재결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보내드립니다. 3. 이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4. 수용재결 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이의를 유보(留保)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 등이 각하될 수 있음), 아울러 보상금 수령절차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업별 이기시행 나. 사업시행자 : 사업별 이기시행 다. 재결 내용 : 따로 붙임 재결서 정본과 같음 따로붙임 : 재결서 정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주무관 지명숙 주무관 천석 주무관 윤광호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계획국장 03/03 김학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6)
11356940
20211012204936
본청
토지관리과-4645
D000002926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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