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단속 강화 요청 1.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주차단속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 단속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5개 자치구의 견인단속 기준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바, 귀 구의 견인 단속시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해마다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견인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바, 불법주차 단속시 견인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견인단속 강화할 것 나. 현재 중점구역, 일반구역, 특별구역으로 구분하여 단속하고 있는데, 중점구역은 예외없이 단속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스티커만 사용할 것 - 단속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스티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를 붙여 결과적으로 견인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전결 03/03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3 /전송 / noobe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56819
20211012204936
본청
주차계획과-2990
D00000292774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