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단속 강화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단속 강화 요청 1.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주차단속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 단속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5개 자치구의 견인단속 기준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바, 귀 구의 견인 단속시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해마다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견인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바, 불법주차 단속시 견인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견인단속 강화할 것 나. 현재 중점구역, 일반구역, 특별구역으로 구분하여 단속하고 있는데, 중점구역은 예외없이 단속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스티커만 사용할 것 - 단속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스티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를 붙여 결과적으로 견인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전결 03/03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3 /전송 / noobe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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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차량 견인 단속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990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292774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정차차량견인관리 > 견인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