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변경 승인 통보 1.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1619호(2017.2.27.)와 관련입니다. 2. 제72회 서울시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복지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안 건 : 안건번호26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나. 주요 개정내용 - 근로자이사제 도입 관련(안 제7조, 제9조) (근로자이사 인원, 결원발생시 선출절차 사항 명시) - 내규 위임에 관한 근거사항 명시(안 제40조) - 기타내용 명확화 및 오기·중복수정 등(8조 등) 다. 통보내용 : 승 인 붙 임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소라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복지본부장 03/03 장경환 협조자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기획관 엄의식 시행 복지정책과-4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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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936
본청
복지정책과-4764
D000002927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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