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시행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729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종구 김용민 양병현 강맹훈 03/02 진희선 협 조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시행계획 2017.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부 검토중인 사항에 해당됨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시행계획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광화문포럼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광화문포럼 운영 계획(역사도심재생과-9269호, 2016.7.29.) ○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용역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10560호, 2016.8.30.) ※광화문포럼 운영결과 반영하여 광장 개선 마스플랜 수립 󰏅 추진방향 ○ 광황문광장, 세종대로 현안문제 검토 및 진단 ○ 600년 역사도심의 중심공간으로서 공간 특성화 방안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장 및 주변지역 식재 등 조경계획 ○ 대상지 및 주변 도로계획, 주요시설물, 교통 등 배치계획 제시 ○ 광장 일대 역사 흔적 남기기․기록화 검토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 : '17.3. ~ 11. (계약일로부터 240일) ○ 용역금액 : 126,000천원(도급액 124,300/자문비 별도집행 1,700) -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광화문포럼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범위 : 광화문광장 일대 (면적 약 10만㎡) ○ 주요 과업내용 - 광장, 세종대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분석 - 관련계획 조사분석을 통한 지상·지하공간의 기능적 연계방안 -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사업방식 검토 󰏅 발주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의 제안서 및 가격입찰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90%) 및 가격입찰(10%)을 합산하여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16.10.4)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조경,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상호 자격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절차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 격 평 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낙찰자 결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일정 ○ '17. 3. : 사전공개(5일간) 및 입찰공고(10일간), 제안서 평가 ※ 현재 진행중인 포럼운영내용의 반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긴급공고로 추진 ○ '17. 4. ~ 11. : 용역수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긴급공고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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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광화문광장 개선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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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 플랜 설계 내역서(발주 방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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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긴급공고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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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729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구 (02-2133-8489) 관리번호 D00000292239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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