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10호) 통보 1. 청소년보호환경과-739호(2017.03.02.)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19세미만 청취 불가’‘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 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4.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 : “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5.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음반 및 음악파일 관련업체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구분·격리 의무 등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계도하여 주시고, 청소년이 유해음반 및 음악파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점검·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주제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1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3/02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4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335776
20211012204835
본청
청소년담당관-4639
D000002921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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