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38호) 통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3331(2021.9.30.)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19세미만 청취 불가’‘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5.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음반 및 음악파일 관련업체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구분?격리 의무 등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계도하여 주시고, 청소년이 유해음반 및 음악파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점검?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주제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38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상훈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10/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1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8 /전송 02-2133-1430 / ksh1979@seoul.go.kr / 부분공개(5)
23808939
20211002060007
본청
청소년정책과-16197
D00000436859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