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알림 1.「도로법」제91조 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본 징수단가 적용관련 도로굴착복구(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권자인 자치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3.3.일자 굴착허가건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자동계산 되도록 단가수정(도로관리과) 나. 본 단가표 공종에 없는 도로포장재 복구비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의 원상회복 범위내에서 각 자치구별로 산정 적용(과다산정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자치구 관내 도로굴착 유관기관에 징수단가표 통보 붙 임 : 2017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 1-6(도로보수과),서구1-25(토목과,도로과,도로관리과) 주무관 배정근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3/02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9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11335748
20211012204835
본청
도로관리과-3970
D000002922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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