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170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정해자 노창식 03/02 김귀남 협 조 201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협약 체결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와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에 대해 협약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또는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17년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추진계획(식품안전과-3689,‘17.2.6)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선정 알림(식품안전과-4231,’17.2.10) 협약개요 ❍ 협약대상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서초구 반포대로 222, 대표: 강무일) ❍ 협약기간 : ’17. 3. 1.~’17. 12. 31. ❍ 협약업무 - (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지급 등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업계획수립 제출,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추진 ❍ 협약 주요내용 - 협약목적, 사업범위, 사업기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정산, 지도·감독, 사업결과보고 및 민·형사상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 ❍ 2017년 예산액 : 총86,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후일정 ❍ 협약체결 및 ’17년도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17. 3월 ❍ ‘17년도 세부실행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7. 3월 ❍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실시 : 협약일 ~ 12월 ❍ 이행사항 점검(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17. 상시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7.12월 붙임 협약서 1부. 끝. 201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운영 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가톨릭중앙의료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2017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사무 위탁함에 있어 “시”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7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7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7.12.31. 3. 사업내용 : 2017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운영 지원 -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정을 위한 사업 지원, 사업 기술 지원단 운영 4. 사 업 비 : 금팔천육백만원(금86,000,000원)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정을 위한 사업 지원 - 외식분야 지정 및 인증사업 지원, 자치구 담당자 및 모니터링단 교육 - 자치구 저염 실천 프로그램(주부, 직장인) 개발 및 운영 지원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캠페인 운영 지원 2. 사업 기술 지원단 운영 - 외식분야 지정 및 인증 사업 심의 - 외식분야 나트륨 저감화 사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및 지원 3.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① 제2조의 위수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86,000천원으로 한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일반운영비를 사업비 총액(86,000천원)의 6% (5,160천원) 이내로 편성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제7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2017년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추진계획(서울특별시, 2017. 2)」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시”와 협약된 시금고에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청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비를 “시”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 운영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종료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의 협약기간 만료시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가톨릭중앙의료원”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가톨릭중앙의료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정보관리)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17년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추진계획, 2017. 2)」,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3.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자 강 무 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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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170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39) 관리번호 D000002922314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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