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안내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공무직 정원 조정, 직종 신설, 근무성적 평가·공가·병가·징계양정기준 정비 사항 등을 반영코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공무직 직종구분에서“대민종사원”직종을 신설하고 기존“일반종사원”정의 변경 나. 총정원 2,071명에서 2,196명으로 125명 증원 조정 - 공무직 전환인원 및 조정내역 반영 다.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반영사항 수정 -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계약의 해지’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 문구 삭제 라. 공가 허가 범위의 확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준용 마. 병가 시 유급 및 무급의 기준 명확화 - 6일 이하의 병가는‘의사소견서’첨부 시에만 유급 처리 바. 비위의 유형 추가로 징계양정기준 강화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2. 시행일 : 2016. 2.23.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김남철 조직관리팀장 안현민 조직담당관 02/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35 /전송 2133-0822 / / 대시민공개
11324773
202110122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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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829
D000002918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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