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 보고서 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상현 양주춘 02/28 조조익 명에 의하여「2015타경2645」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및 배당기일조서 등본을 제출코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17. 2. 28. 보고자: 주무관 성명 : 이 상 현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7. 2. 21.(화) 13:30 ∼ 18:00 출 장 자 38세금징수4팀장 량주춘, 38세금조사관 이상현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5156) 내 용 ▢ 「2015타경2645」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및 배당기일조서등본 발급 제출 ▶ 사건번호 : 「2015타경2645」 ▶ 체납자 : 정지섭(1956. 5. 20.) ▶ 체납내역 : 2006. 9월 취득세(부동산) 등 17건 34,345,040원 ▶ 임의경매 부동산 :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6번지 브라운스톤중계상가 448호 ▶ 출장사유 - 배당기일조서 등본 발급(민사신청과 경매3계) - 이 소송사건 배당 민사부 제3단독부 제출(인지세, 2000원 개인비용지출) ▶ 이 소송 대응 및 승소 대책 - 피고(박○록)은 2006. 7. 5. 상기 부동산 취득시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채권을 2016. 3. 2. 양도받아 2006. 9월 노원구청에서 부과된 취득세와 동순위 배당받을 채권으로서 -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타경7797」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으로 배당받은 금원 10,736,290원이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당 할 위 경매물건의 취득세(부동산)에 대해 배당하였기에 중복배당이라고 주장 -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에는 이 취득세 체납세금이라고 특정하지 아니 하였고, 기배당한 세금은 우리시의 고유업무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바, 상기 소송을 통해서 일실할 우려있는 이 부동산취득세를 배당 받고자 함. ※ 붙임 배당기일조서 및 인지세 납부 영수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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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620
본청
38세금징수과-5072
D000002918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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