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결과보고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5156)

출장결과 보고서 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상현 양주춘 04/05 조조익 명에 의하여 「2017가단105156」“배당이의”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결정서 정본과 증명원을 제출하고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17. 4. 5. 보고자: 주무관 성명 : 이 상 현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7. 3. 30.(목) 14:00 ∼ 18:00 출 장 자 38세금조사관 이상현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서울북부지방법원, ************) 내 용 ▢ 「************」배당이의 결정서정본, 증명원 발급 민사조정실 제출 ▶ 조정사건번호 : ************ ▶ 피고1 : ***, 피고2 : ******* ▶ 조정금액 : ********** ▶ 제출서류 : **************배당이의 결정서 정본 및 증명원 ▶ 제출기관 : 민사부 조정실 716호실 ▶ 관련자료 제출사유 - 위 서류 제출로 원고, 피고 상호간에 신속한 조정기일 지정통보를 위해 ▶ 이 소송 조정사유 - *******은 2016. 5월 우리은행 저당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로서 이 경매 부동산에 부과한 취득세 체납금액은 피고1과 동순위 배당권자이나, 2015. 10.28.************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우리시에 배당된 금원 10,736,290원을 위 세금에 당연히 충당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당표에는 특정세금 배당을 적시하지 아니한 바, 동순위권자 서울시 배당은 타당함. - ***********은 저당권 설정일(2006.9.14.)이 체납자(정지*) 취득일 (2006.6.14.)보다 후순위이고, 피고1의 배당 방해로 서울시 배당이 안 되었으 므로, 피고2에게 배당할 금원(20,000,000원)에서 위 조정금액은 마땅히 배당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붙임 「2017가단105156」배당이의 결정서 정본 및 증명원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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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보고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51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836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현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296188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