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시기 안내

영등포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시기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2017부터 소방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귀 건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시기가 변경(조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기에 맞춰 자체점검을 실시하기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기 등)-(시행 2017.2.10.) 나.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종합정밀점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상 동 3.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2678-050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승원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02/28 강경철 협조자 담당자 도주희 시행 예방과-473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ding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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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39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원 (02-2678-0506) 관리번호 D00000291851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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