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정밀점검 실시기간 개정에 따른 안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종함정밀점검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실시기간 개정에 따른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17.02.10.)」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해설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종합정밀점검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구법 비교 구 분 내 용 기존법령 2015.01.09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개정법령 2017.02.10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예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은 8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나. 주의사항 - 사용승인일 하반기(7월~12월)에 속하는 대상이 종합정밀점검을 조기(1월~6월 중) 실시하였을 경우 상반기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사용승인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합정밀점검 2016년 5월 실시 2017년 8월 실시 2018년 8월 실시 2019년 8월 실시 작동기능점검 2016년 11월 실시 2017년도 상반기 중 실시 2018년 2월 실시 2019년 2월 실시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 종합ㆍ작동기능점검은 각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예시)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이 2016년 종합정밀점검을 5월에 실시한 경우 3.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은 각 대상의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점검시기를 놓치거나 보고서를 지연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체점검 법령개정 관련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2243-0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자체점검법령개정 안내문 1부.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현민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2/27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358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jesus10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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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실시기간 개정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81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민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29161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