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224(2016.11.29.)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2. 위와 관련 성산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NTG 정 100 2017.03.08. 가. 폐기대상 나. 폐기기한 : 3월 중 다. 폐기방법 : 구급출동 중 이송병원 폐기처분 의뢰. 끝. ★담당자 이종찬 진압3팀장 한우석 119안전센터장 02/28 권오헌 협조자 시행 성산119안전센터-98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마포소방서,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20111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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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119안전센터-989
D00000291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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