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5047(2017.2.27.)호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알림”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하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경과기간 내(2018.1.27.한) ○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법령 안내 및 제도 홍보 : 별도 행정처분 없음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시험 안내 나. 경과시행 후(2018.1.28.이후) ○ 내용연한 도래 후 1년 이내 소화기 : 교체 및 성능시험 검사 실시 안내 ○ 내용연한 도래 후 1년 경과 소화기 ▷ 소방특별조사시 : 조치명령(교체 또는 성능시험 실시 등) 소방특별조사 (소방서) 조치명령 (소방서) 미이행 (관계인)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자체점검대상 : 거짓점검에 따른 관리사 및 업체 행정처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관계인) 표본점검 실시 (소방서) 노후소화기 적발 (소방서) 관리사(업체) 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 3차: 자격취소 <기타 추진> ○ 비상구 지킴이 활용 다중이용시설 노후소화기 교체 등 홍보[검사지도팀] ○ 소방시설관리 업체 종사자 등 교육 및 홍보[위험물안전팀]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 대한 홍보·교육 추진[홍보교육팀,위험물안전팀] ○ 노후소화기 수거·지원센터 운영강화[검사지도팀] 붙임 1.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홍보문(안) 1부. 3. 소화기 성능시험검사 절차 안내 리플렛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각안전센터 ★담당자 박종태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전결 02/28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347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02)471-2175 / chong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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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73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태 (02)473-3119) 관리번호 D0000029189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