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897호(’17. 2. 24)와 관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 현행「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급경사지 관리기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검토(수정)의견이 있을시 아래 서식으로 ’17. 3. 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내 제출의견이 없을시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검토(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 1. 관련 문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전문 1부. 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유형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도로과,치수과,건축과,주택과,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代오동열 산지방재과장 02/27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1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
11309888
20211012204442
본청
산지방재과-2169
D000002916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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