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및 변경(재, 취소)심의 이행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및 변경(재, 취소)심의 이행 안내 1.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안건을 상정할 부서에서는 2017. 2. 23.(목)까지 “붙임1”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 신·증축 사업은 2.16.(목)까지 “붙임1-3”을 우선 제출하고, 붙임1-1, 1-2는 2.23.(목)까지 제출 가. 제2차 심의회 개최일정 및 장소 (1) 심의일시 : 2017. 3. 9.(목) 16:00~ (2) 심의장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10층) 나. 심의대상 : 붙임1-4 참조 (1) 재산의 취득, 처분 적정여부(기준가격 5억원 초과) (2)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의 사정(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3) 용도변경·폐지, 사용료·대부료감면 등 다. 제출서류 : 붙임1-1, 1-2, 1-3 (1-3은 매입, 신·증축 사업만 제출) 2.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후, 사업목적·위치의 변경, 토지면적 또는 기준가격의 30퍼센트 초과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변경(재, 취소)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과거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안건 담당부서 및 기관에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변경(재, 취소)심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시 재상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이전 심의안건도 변경(재, 취소)심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매입, 신·증축 사업에 대한 변경 안건은 사전적정성검토도 다시 요청해야 함. 3. 아울러“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된 안건은 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차기 심의회에 자동으로 재상정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재상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기한도과 접수 건은 제3차 심의회(5.11.(목) 예정)에 상정됨. - 사업계획 방침,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심사 결과 등 관련자료 제출 필수 - 용도폐지, 감면, 매각 건은 사전소요조회가 필요하므로 재산활용팀(2133-3284~6)과 미리 협의 - 330㎡ 이상 신·증축은 “활용카드(중점활용시유지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대하여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와 협의 필요(“붙임3” 참조) 붙 임 : 1. 공유재산심의회 제출양식 등 각 1부. 2. 변경(재,취소)심의 관련 참고자료 각 1부. 3.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관리 강화계획(공공개발센터)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2/0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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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경(재취소)심의 관련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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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관리 강화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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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심의회 제출양식 등 (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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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및 변경(재, 취소)심의 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92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28928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