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렴 자율준수제 정착을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및 역할) 나.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2017. 2. 2.) 다. 소방감사담당관-2237(2017.2.15.)호『소방공무원 공직기강확립 철저 재강조 알림』 2. 『박원순법 V2.0』(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인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율”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음주운전예방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전 직원(기 작성한 직원은 제외-전입직원 및 신입직원)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일자 : 2017. 3. 3.(금)한 붙임 1. 청렴서약서(안) 1부. 2.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성길 행정팀장 장해욱 소방행정과장 02/27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3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3492-5521 /전송 3492-2119 / / 대시민공개
11309668
20211012204442
본청
소방행정과-2335
D000002916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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