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렴 자율준수제 정착을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및 역할) 나.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2017. 2. 2.) 2. 『박원순법 V2.0』(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인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율”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오니, 소속 부서장은 붙임서식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전 직원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일자 : 2017. 3. 3.(금)한 붙임: 청렴서약서(안)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석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최성희 소방서장 02/24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6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lss6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91197
20211012204353
본청
소방행정과-2261
D00000291400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