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150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용환 김동완 강석 02/27 유연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재위촉을 추진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인 원 : 총 11명(당연직 2, 위촉직 9명) - 당연직(2명) : 노동정책담당관(강석), 예산담당관(이동률) - 위촉직(9명) : 노동분야 전문가(시의회 추천 2명 포함) ○ 임 기 : 2년 (2015. 2 ~ 2017. 2) ○ 위원장 : 장지연 위원장 - 생활임금위원회 대표, 위원회 업무 총괄 ※ 부위원장(김종진), 간사(노동정책팀장) ○ 활동내용 : 생활임금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 재위촉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5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재위촉 대상 및 임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중 8명(별첨1) ※ 박승찬 위원은 ‘16. 6월 신규 위촉되어 임기만료(’18. 6월까지) 미도래 ○ 임 기 : 2년(2017. 2. ~ 2019. 2) 행정사항 ○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등록 서류 징구 및 등록 - 서약서,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 서울시 생활임금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민간협력담당관) 붙 임 1.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명단 1부. 2. 서약서 양식 1부. 3.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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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2150
D000002916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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