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36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선영 곽인숙 서진아 02/23 전효관 협 조 20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16년도 추진 현황 1 Ⅱ. ‘16년도 추진 성과 및 과제 2 Ⅲ. ‘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시행 계획 3 Ⅳ. 세부 추진계획 4 1.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6 2. 사업신청서 접수 6 3. 컨설팅(신규) 및 성과평가(연속) 7 4. 심의․선정 8 5. 협약 및 보조금 교부 8 6. 사업실행 9 7. 결과보고(정산) 및 최종평가 9 8. 성과공유회 개최 9 20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는 개방형 거점인 시민협력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함 Ⅰ ‘16년도 추진 현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0조 ※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 2017 지역협치 기본계획 : 지역공동체담당관-2053(2017.2.22.) 󰏚 추진 배경 ○ 지역 협치의 주체인 민간은 행정에 비해 인력・예산 등 역량 면에서 상대적 취약 ○ 자치구에서 실시되는 민간위탁 사업이 칸막이 행정으로 분산・중복 시행 ⇨ 지역 시민사회 주체 간 자립적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16. 6.16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공모 개시 ○ ‘16. 9.30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공모접수(총10개)마감 ○ ‘16. 7~10 신청기관에 대한 협의조정 컨설팅 제공(총11회) ○ ‘16. 8~10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선정 심의(총5회, 9개 선정) ○ ‘16.10~12 보조금 최종 교부완료 및 사업개시 ※ 은평(10.25), 강북(11.9), 동대문(11.10), 광진(11.23), 관악(11.21), 성동(11.25), 서대문(12.7), 마포(12.12), 강동(12.12) ○ ‘16.12.8~9 2016 지역협치 다듬이 워크숍 개최 ○ ‘16.12~현재 1차년도 성과지표 개발 TFT 운영 및 워크숍 Ⅱ ‘16년도 추진 성과 및 과제 󰏅 추진 성과 ○ 지역시민사회의 시민력 향상을 위한 조건 마련 - 행정에 비해 인력・예산 등이 취약한 지역시민사회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 - 지역시민사회 능력 배양을 통한 지역협치의 파트너 적격성 확보 ○ 민관협력의 전제로서 민민협력에 대한 실천력 확보 - 협력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 인식을 넘어서 실천의 당위성 확보 - 민간 내부 공론장 운영에 따른 단체(개인 포함)간 협력 네트워크 확장 은평 시민협력플랫폼 네트워크 파티(12.20) 2016 지역협치 다듬이 워크숍(12.8~9) 󰏅 향후 과제 ○ 자치구 시민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내 다양한 시민 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의제 또는 활동 제안 등 시민 주체(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를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의 구축 ○ 자치구 시민사회의 자립 전략 실행 - 지역사회 시민 역량 강화(확대, 집적, 자산화 등)를 위한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체 설립 및 운영 Ⅲ ‘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시행 계획 < 시민협력플랫폼 >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 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자체 또는 자치구 협력 확보 가능)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자치구 시민 주체의 소통․협력 촉진,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 촉진 - 지역 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단체(조직), 지자체 등의 연계망 확대․조직화 - 시민 주체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간(36개월)의 지원을 거쳐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시민협력플랫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2018. 12 1차년도 수행기관별 사업 선정 후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2차년도 수행기관별 사업 선정 후 1차년도 사업 종료 익일로부터 12개월(원칙) ○ 사 업 비 : 1,543백만원(사업비 1,500, 사무관리비 43) ○ 신청자격 - [신규] 현재 자치구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비영리민간조직(단체,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의 컨소시엄 - [연속] ‘16년 시민협력플랫폼 수행한 지역별 주관기관(9개) ※ 9개 區 : 은평, 강북, 동대문, 광진, 관악, 성동, 서대문, 마포, 강동 ○ 접수기간 - [신규] 2017. 2. 27 ~ 2017. 7. 31 - [연속] 2017. 8. 1 ~ 2017. 8 31 ○ 선정방식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내용 ○ 규모 : 100백만원 이내(12개월 기준) ○ 기간 : 최대 3년(36개월간의 사업운영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원 예정) ○ 범위 :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거점 구축 사업비 ※ 오프라인 공간의 시설비・사용료는 市에서 미지원 ○ 기타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정례회의 운영 ※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점검 및 교류,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대한 협력 사항 논의 등 - 상시 컨설팅 제공(그룹 또는 개별) ※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조력 제공, 사업추진 공동점검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내 용 추진주체 일 정 신 규 연 속 신규 연속 사업계획 수립․ 공고 사업계획수립 · 공고 서울시 ‘17. 2. 27 (예정) ⇓ 사업신청서 접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 자치구의견서 1)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평가용) 1)신청기관 ⇒ 서울시 2)자치구 ⇒ 서울시 수시접수 (‘17.7.31한) ’17.8.1~8..31 ⇓ 컨설팅(신규)/ 성과평가(연속) 사전 컨설팅 실시 성과평가 실시 서울시 ( 내외부전문가, 평가단) 접수 후 30일 이내 ’17.8~9 ⇓ 심의·선정 1) 심사계획 수립 2) 선정심의 3) 선정결과 공고 및 자치구 통보 1) 사업실행 계획서 접수 2) 선정심의 3) 선정결과 공고 및 자치구 통보 1)서울시 2)사업선정심의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서울시 접수 후 30일 내외 ’17.9.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서울시·자치구·선정기관 3자 협약 체결 2)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선정기관 선정 후 30일 내외 ’17.10. ⇓ 사업실행 1)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선정기관 2)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업 개시일~ ⇓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정산 및 최종사업결과 보고 선정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사업종료 15일 전 (연속 지원 대상 해당) ⇓ 성과공유회 시민협력플랫폼 성과 공유회 개최 서울시 ‘17.12. 1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신규] ○ 공고일시 : 2017. 2. 27(예정) - 신규지원 대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2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등 작성  ○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이 붙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 구분 신 규 연 속 기본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6개월), 컨소시엄 소개서 각 1부[양식 1~3] ▪사업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2차년도) 각1부[양식 1,2] ※ 사업실행계획서는 성과평가 후 제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평가용)1부 첨부서류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1부[양식 4]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이력서 1부 ▪컨소시엄 참여 단체(법인) 설립증명 서류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생략(‘16년도 제출서류로 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 내용 - 단계별 추진 목표를 참고하여 신규는 36개월간, 연속은 2차년도 12개월간 1단계 ➡ 2단계 ➡ 3단계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자립 전략 실행 자립 기반 마련 완료 다양한 시민주체 참여를 위한 개방형 거점(on・off라인) 구축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지속 역량 확보 󰏅 접수방법  ○ 기 간 - [신규] 2017. 2. 27 ~ 2017. 7. 31 - [연속] 2017. 8. 1 ~ 2017. 8. 31  ○ 접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신청기관 접수 후 해당 자치구 의견서 수합[양식 5] 3 컨설팅[신규] 및 성과평가[연속] 󰏅 [신규] 사전 협의조정 컨설팅 제공  ○ 대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 신청기관 ○ 시기 : 접수 후 30일 이내 ○ 방식 -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지원관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총 5인 내외 구성 - 그룹 및 개별 컨설팅 2회 내외 실시 ※ 기간 중 동일 자치구에 복수의 신청기관 접수 시 통합 권고 󰏅 [연속]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 ○ 대상 : 시민협력플랫폼 1차년도 수행기관 전체 ○ 시기 : ‘17.9월까지 평가완료 ○ 방식 - 성과지표개발 TFT 운영,자치구별 워크숍 등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 성과측정(평가) 기준 마련 - 평가단(행정, 민간, 외부전분가 등 8인 내외)구성, 평가 실시 후 최종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제출하여 연속지원 여부 판정기준으로 활용 ○ 성과 평가의 범위와 활용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행기관의 사업 기간 중 평가 범위 1~10월(10개월) 11~22월(12개월) 23~36월(14개월) 평가 활용 2차년도 연속지원 3차년도 연속지원 전체 사업 성과평가 4 심의․선정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시기 : [신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수시) [연속] ‘17.9월(일괄)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필요시 협의․조정 절차도 진행가능 󰏅 심의 및 의결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또는 ‘반려’ 의결 󰏅 선정결과 공고 ○ 선정 결과의 공고는 신청기관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실시(원칙)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5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서울시·자치구·선정기관 3자간 협약[양식6]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시→구) 보조금의 교부 : 선정 공고 이후 ‘자치구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구→선정기관) 보조금의 교부 : 사업 협약 체결 직후 ※ 협약 시 선정기관은 우리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연속지원시 1년차 사업 종료일과 신규 사업 개시일 간의 공백 최소화 ○ 보조금의 집행관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사업정보 등록, 카드/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서 출력 등 6 사업실행 ○ 사업기간 : [신규] 협약서에 명시된 날로부터 12개월간 [연속] 1차년도 사업 종료 익일로부터 12개월간(원칙) ○ 사업 수행기관은 최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실행 ○ 보조금의 집행관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사업정보 등록, 카드/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서 출력 등 7 결과보고(정산) 및 최종평가 ○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수행기관→자치구→서울시) - 시 기 : 1차 사업 종료전 15일 이내에 완료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양식 7] - 제출방식 : 수행기관은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는 검토 후 서울시에 결과보고 8 성과공유회 개최 ○ 시기 : ‘17. 12월 중 ○ 행사내용 - ’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추진(1,2년차) 현황 및 성과 공유 - ’18년도 사업 추진 과제 토론(市·區,수행기관, 외부전문가 등) 등 붙임 1. 각종 양식(1~7)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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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36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2133-6367) 관리번호 D0000029129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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