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408 결재일자 2016.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代공성국 이대현 10/24 윤준병 협 조 2016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2016.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택시업계 (조합, 노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매년 되풀이 되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2015년 연말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귀가편의를 돕고자 함 1 심야 승차난 실태 ←STIS 데이터 분석 ○ 개인택시 심야 운행률 감소(’15년) : 주간(16~18시)50% → 심야(0~2시)37% -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대수는 13,000여대에 불과 <’14.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0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9,377대 15,261대 5,199대 5,192대 8,620대 15,105대 (비 율) (30.9%) (10.5%) (10.5%) (17.5%) (30.6%) (누적비율) (30.9%) (41.4%) (52.0%) (69.4%) (100.0%) ※ 운행률 감소사유 : 운전자 고령화, 건강 및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 부담감 등 ○ 개인택시 심야운행률 감소는 회사택시 골라태우기(단거리 운행거부 등)로 인한 승차거부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 증폭 ⇨ 택시이미지 훼손 - 12월 주말밤 택시 잡겠다고?…"차라리 걸어간다고 전해라“(뉴스1, ’15.12.18.) - 장거리만 골라받는 앱 택시…"승차거부와 다름 없어" (아시아경제, ’15.11.17.) - 골목 곳곳 쉬는 택시…“택시앱 덕분에 승차거부 쉬워요”(헤럴드경제 ’15.10.12.) - 연말 '불금'에 홍대·강남역은 '택시 난장판' (한국경제, ’14.12.15.) 2 그 간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 대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 요 대 책 내 용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올빼미 버스 운영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 ▸주요지역 집중단속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홍보스티커 부착 - ‘묻지 말고 타세요’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 ▸주요지역 집중단속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 ▸연초 개인택시 부제해제 ▸택시민원 감축추진 ▸주요지역 집중단속 계획 참조 󰏚 2015 연말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추진대책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 운영기간 : ’15.10.23~12.24(10주간), 매주 금요일 23시~2시 ○ 운영장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만 택시이용 가능 - 해피존 승차대내 영업 건당 3천원씩 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택시조합 부담) ○ 운영인력 : 시·구·경찰·조합·노조 등 일평균 146명 투입해 현장관리 ○ 운영효과 : 택시공급11.7%↑(우천 제외), 시민만족도79.3%, 대기시간8.4분↓(월드리서치) ▸연말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해제 ○ 시행기간 : ’15.12.22 ~ 16.1.1(11일간), 0~4시 ○ 시행내용 : 심야(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휴차량 15천대 운행 허용 ○ 시행효과 : 일평균 1,580대 추가 운행, 11,309건 추가 수송 ▸연초 금요일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해제 ○ 시행기간 : ’16. 2.13(토) ~ 3.26(토), 매주 토요일 0~4시 ○ 시행내용 : 심야(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휴차량 15천대 운행 허용 ○ 시행효과 : 일평균 1,852대 추가 운행, 14,415건 추가 수송 󰏚 2016년 추진내용 ▸택시해피존 운영지속성 담보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에 여객법 개정 지속요청(’15.10.30, ’16.1.29) ○ 해외 운영사례 : 일본 도쿄 긴자지역 【안내입간판】 ■운영내용 : 특정구역․시간 택시승차금지(22~1시) ■관련법령 :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법령내용 :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 도입 및 운영 ○ 운행사업자 : 법인택시회사 17개사, ㈜콜버스랩 ○ 운행대수 : 17대 (현대 쏠라티 12, 벤츠 스프린터 5) ○ 운행시간 : 23:00 ~ 익일 04:00(일요일, 공휴일 운휴) ○ 운행지역 : 9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광진·관악·동작·강동) ○ 요금수준 :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의 70~80% 수준 구 분 기 본 요 금 거 리 요 금 요금체계 3,000원 / 3km 3~10km 100원/125m 10km 이후 100원/167m ▸택시민원감소 및 행정처분 강화 : 민원총량제, 자치구 처분율 평가 ○ 민원감소 : 운전자수 기준 회사별 민원총량 초과 등시 재정지원 중단 구 분 카드수수료 통신비·관리비 지원금액 6,000원 이하 영업건 ∙(통신비) 매월 3천원/대 ∙(관리비) 매월 5천원/대 미지급기준 민원 건수 ∙(법인) 회사별 민원총량 초과시 ∙(개인) 사업자별 3건 이상 누적시 - 행정 처분 ∙연1회 위반시 : 6개월 지원 중단 ∙연2회 위반시 : 1년 지원 중단 ○ 처분강화 : 우리시 이첩민원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공개 및 인센티브 평가 3 2016년 연말연시 추진사업 < 주 요 내 용 > 󰋮 심야 콜버스 운영 활성화 : 차량증차, 운행지역 확대, 홍보강화 등 󰋮 개인택시 부제해제 : 심야 자발적 운행 참여유도로 운행차량 확대 󰋮 택시해피존 : 심야 강남대로 승차질서 개선을 위한 임시승차대 운영 󰋮 현장 지도단속 강화 : 승차거부 상습지역 20개소 중심으로 단속 강화 ① 심야 콜버스 운영 활성화 ○ 콜버스 운행차량 증차 추진 : 現5대 추가신청 완료, 추가모집 중 - 수요 많은 목요일, 금요일은 운영정상화까지 차량운휴 없이 운행 협조 - 낮시간대 대형승합택시 업업인가 완료로 심야 콜버스 증차 지속 유도 ○ 서비스 지역 확대 : (현행)9개 자치구 → (확대)서울 전역 점진확대 - 강남역 단일거점 방식에서 홍대, 종로 등 다중거점방식으로 운행지역 확대 - 운행차량 증차시 탑승수요 처리가능한 수준에서 운행지역 점진적 확대 ○ 콜버스 대외홍보 강화 : 외부광고(버스쉘터, 택시외부 등), SNS광고 둥 - 강남 주변 주요 식당,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유인물 및 쿠폰 비치 등 홍보강화 - 현장 유인물 배포, 외부광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광고 등 지속추진 ○ 영업개선전략 검토 시행 : 수요발굴을 위한 다양한 운행방식 도입 등 - 1회성 탑승객이 80%수준으로 많아 바로주문(즉시예약)을 통한 현장탑승 허용 - 차량증차시 지하철 막차시간에 주요 지하철역에 고객을 유치 등 다양한 전략 시행 - 카카오 드라이브 등과 협의해 대리기사 이용수요 흡수방안 검토 및 추진 ② 자율적 심야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시행내용 : 연말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부제해제 시행전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참여 확대 유도 ○ 시행기간 : 2016. 12. 19.(월) ~ 30.(금)(12일간) ○ 시행시간 : 23:00 ~ 익일 04:00(5시간) 예) 토요일 4시부터 영업가능한 사업자가 금요일 23시부터 운행가능 ③ 강남대로 택시해피존 운영 ○ 운영기간 : ’16.12. 3.(토)~24.(토)(4주간), 매주 토요일 0~2시 ○ 장 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만 택시이용 가능 - 해피존 승차대내 영업 건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방안 협의(조합 부담) - 단속보다는 승차질서 유지 및 지정승차대 이용 등 계도위주 운영 ※ [단기] 사업개선명령(국토부 유권해석 예정), [중장기] 국토부 법령개정 예정 ○ 근무인력 : 시·구·경찰·조합·노조 등 1일 138명 인력이 현장관리 구 분 소 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비고 소 계 146명 39명 26명 29명 42명 10명 기 관 별 서울시청 택시과 24명 6명 5명 5명 8명 - 지도과 8명 2명 1명 2명 3명 동남지역대 타부서 30명 10명 4명 6명 10명 지도과 포함 자치구 강남 2명 1명 1명 - - - 서초 2명 - - 1명 1명 - 경찰서 강남 5명 5명 순회근무 10명 서초 5명 - 5명 택시 조합 법인 20명 10명 10명 - - 해피존안내 승차지원 등 개인 20명 - - 10명 10명 노조 민택 15명 10명 5명 - - 전택 15명 - - 5명 10명 ※ 노조, 조합 등 택시업계 인원지원 협조가 안 될 경우 도시교통본부 직원 차출 ○ 노조불참시 도시교통본부 직원차출(안) - 택시물류과 등 54명 소 속 부 서 소 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소 계 54명 16명 9명 11명 18명 교통 기획관 교통정책과 5명 5명 0명 0명 0명 버스정책과 3명 3명 0명 0명 0명 택시물류과 24명 6명 5명 5명 8명 주차계획과 2명 2명 0명 0명 0명 지하철혁신추진반 1명 0명 1명 0명 0명 보행친화 기획관 보행정책과 3명 0명 3명 0명 0명 자전거정책과 2명 0명 0명 2명 0명 교통운영과 4명 0명 0명 4명 0명 교통지도과 6명 0명 0명 0명 6명 교통정보과 4명 0명 0명 0명 4명 ○ 현장근무 물품 : 발광형에어간판, 단체 근무복(조끼), 경광봉 등 발광형 에어간판(6개) 근무복(조끼170벌) 경광봉(70개) ※ 시민에게 임시승차대 방향 안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안내입간판(12개소) 설치 ④ 승차거부 상습지역 중심으로 현장 지도단속 강화(교통지도과 별도추진) ○ 단속인력 : 60명(시직원 및 임기제 단속공무원) ○ 단속방법 : 시, 구, 경찰 합동 현장 인력단속 ○ 단속지역 : 주요발생 20개 지역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4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콜버스, 고급택시 모니터링 및 공급확대 택시정책팀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택시정책팀 ∙제한적 택시부재해제 추진 및 통보 택시면허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운수지도팀 자 치 구 ∙연말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행위 행정처분 강화 교통행정과 경 찰 서 ∙경기도 불법영업차량 단속, 취객 및 택시차량 관리 등 택시업계 법인 ∙연말 승차거부 감소대책 등 운전자교육 실시 개인 ∙심야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대책 자체추진 노조 ∙승차거부 근절 및 연말승차난 해소대책 참여 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868만원 - 근무자 심야귀가 교통비 지급 (택시물류과, 2만원) - 근무자는 출장명령 등록 후 현장근무 실시 (출장비 2만원) 항 목 비 용 산 출 내 역 교 통 비 128만원 •[교통비] 128만원=16명×4일×2만원 ※ 도시교통본부 직원 차출시 1인당 1일 2만원 지급 현장관리 비 품 1,740만원 •[에어간판] 60만원=3개소×1개× 20만원 •[안내입간판] 120만원=12개소×10만원 •[조 끼] 120만원=40개× 3만원 •[경광봉] 40만원=40개×1만원 •[핫 팩] 280만원=116명×4일×2개× 0.3만원 •[근무복] 1,000만원=40명 × 25만원 •[귀마개, 장갑] 120만원=40개×3만원 ※ 운영기간(4주간) 변동으로 인한 비용변경은 상기 산출내역 기준으로 지출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서비스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추 진 일 정 ○ ’16. 10월~ : 심야 대체교통수단 공급 및 서비스지역 확대 ○ ’16. 11월 :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관련 유관기관 협의 -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등과 협의 ○ ’16. 12월 : 개인택시 부제해제 및 택시해피존 운영 - 개인택시 부제해제 사전안내(11월말), 택시해피존 근무 직원교육(12.2) ○ ’17. 1월 : 연말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시행효과 분석 - 콜버스 운영확대, 개인택시 부제해제, 택시해피존 운영 등 참고자료 택시승차거부 발생현황 및 콜버스운행실적 󰏚 택시승차거부 발생현황 ○ 월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12월에 집중 발생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7,760 600 540 616 711 673 565 637 607 652 630 706 823 (비율) -18.1 -17.7 -8.8 -28.0 -4.4 -7.9 -30.9 -30.1 -18.5 -11.4 -2.3 -1.9 -34.2 ○ 요일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금요일밤 자정이후~토요일 새벽이 가장 많음 요 일 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5년 7,760 1,236 702 841 1,008 1,092 1,235 1,646 (비율) (100%) 15.9% 9.0% 10.8% 13.0% 14.1% 15.9% 21.2% ○ 승차거부 주요발생 지역 : 강남대로, 동대문, 홍대·신촌 등에서 집중 발생 󰏚 심야 콜버스 운영실적 및 서비스지역 확대계획 ○ 운행실적 : 일평균177건, 1~2시/금요일 수요 집중(7.29~10.8기준) 시간대별 이용분포 요일별 이용분포 ○ 서비스지역 확대 : 승차난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지역 확대 구 분 [현행] 강남 단일거점 [개선안] 강남, 홍대 등 다중거점 운 행 지 역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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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408 생산일자 2016-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27796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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