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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41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재준 박중섭 박경서 전결 02/2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희원 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2017. 0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체계적 지원과 점검강화를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과 사유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2017년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부시장 방침-243, ‘15.6.22) 지속 추진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법령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 5년 경과된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 (건축조례 제26조 제4항)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 이용 활성화 (건축조례 제26조 제5항) ▢ 위반 공개공지 점검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Ⅱ 주 요 현 황 ▢ 조성개소 및 면적 (2016.12. 기준, 표전체) 개소 면적 노후도 5년 경과 10년 경과 1,587 100만㎡ 1,224개소 (78%) 680개소 (43%) ▢ 용도지역 및 유형 구 분 용도지역 유형 상업 준공업 주거 가로휴게 정원 공원 광장 선큰‧필로티 기타 개 소 877 251 458 1,037 166 143 112 102 27 비 율(%) 55.3 15.8 28.9 65.3 10.5 9.0 7.1 6.4 1.7 ▢ 년도별 위반현황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 수 387 44 45 65 57 49 127 건 수 504 49 58 95 76 74 152 ※ 2016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전수조사(`16.4~10)를 실시하여 위반 적출 증가 Ⅲ 추 진 방 향 ▢ 추진 목표 : 사람중심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추진 방향 ․사회적 기업 등 민간부문 활용 상시 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신설 건의 ․시민체험단 운영, 홍보 등 공공성 인식 개선 공공성 회복 ․노후‧불편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 정상화 여건 조성 ▸ 핵심시책 연계 시민체감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문화행사 등 적극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이용 정상화 + Ⅳ 세부 추진계획 ①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 관리대상 : 30여 개소 (기존 특별관리대상 16개소 포함) ○ 선정기준 -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 위치하며 영업행위 위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공개공지 - 최근 3년 간 2~3회 이상 위반과 시정을 반복한 공개공지 ○ 추진기간 : 2017. 3. ~ 12. ○ 관리방법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협약 후 상시점검 - 점검횟수 : 3회/월 (30회/년) ※ 위반 적출이 많은 계절 등을 고려해서 월별 점검주기 조정 시행 - 점검대가 : 월별 점검결과 정산 지급 ○ 투입예산 : 약 1,800만원 - 2017.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및 건축기획과 사무관리비 활용 - 대가 산출 : 1,800만원 = 60만원 × 30회 ▪ 점검물량 : 30개소 ▪ 점 검 비 : 10만원/인․일 (점검수당) ※ 점검비는 점검물량과 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단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1회 점검 투입인원 : 6인 (5개소/인․일 - 30분 점검, 1시간 이동, 8시간이내) ▪ 1회 전수 점검비용 : 60만원(6인×10만원) ○ 추진절차 (1차→모집공고, 2차→지명 후 협상 선정) 특별관리 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사회적기업 등과 협약 1. 모집공고 사회적기업 선정 2. 신청없는 경우, 지명 후 협상 선정 - 서 울 시 ↓ 특별관리 상시점검 실시 - 사회적기업 등 ↓ 점검결과 통보 시정지시 등 조치 - 사회적기업 등 →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소유자 ↓ 사업완료 - 서울시 ○ 추진일정 - ‘17. 03. : 특별관리 대상 선정 - ‘17. 03. : 사회적기업 등 관리업체 모집공고 및 협약체결 - ‘17. 04. ~ 12. : 특별관리 상시점검 - ‘17. 12. : 사업완료 ▢ 과태료 규정 신설 추진 ○ 문 제 점 - 현행 위법 적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시정으로 실질적 제재 미미 - 자진 시정 이후에도 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위반과 시정을 반복 ○ 추진방법 : 즉시적․반복적 부과가 가능한 “과태료” 도입 - 중앙부서(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요구 - 과태료 부과 제도 외에도 실질적 시정방법 확보 검토 ○ 추진경위 - ‘15. 10.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법령개정 건의 - ‘16. 05. : 법령개정 재 건의 ○ 추진일정 - ‘17. 01. ~ 12.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지속적 요구 ▢ 공개공지 시민체험단 운영 ○ 추진목적 - 공개공지가 공공에 개방된 공간이라는 인식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공공공간 관리 방향 제시 ○ 추진방법 - 도심보행길 공개공지 등 주요 공개공지 투어 - 체험후 의견수렴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 ○ 모집인원 - 약 50명(직장인, 학생, 일반시민, 사회적 기업, 건물소유‧관리자 등) ○ 추진일정 - ‘17. 03. : 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등 선정(특별관리와 연계) - ‘17. 05. ~ 10. : 연 2회 이상 체험단 모집 ②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 노후․불편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추진기간 : 2017. 3. ~ 10.(8개월간) ○ 공모계획 - 공 모 명 : 노후․불편 공개공지 지원대상 공모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또는 실·본부·국)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자가 총공사비의 20%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또는 실·본부·국) 부담 배제 가능하고,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선정개소 및 지원금 구 분 합 계 도심보행길 일반지역 선정개소 5개소 3개소 2개소 지원금액 16,000만원 - 최우수(1개소) : 4,000만원 (= 1개소×4,000만원/개소) - 우수(4개소) : 12,000만원 (= 4개소×3,000만원/개소) ※ 응모신청 현황에 따라 계획대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선정개소 및 지원금은 재조정 가능 - 공개공지(도심보행길) 분포 현황 서울지역 공개공지 분포 도심보행길 현황 공개공지 서울 한양도성 도심보행길 ※ 세종대로 등 15개 노선 20km, 공개공지 83개소 ○ 공모절차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공모지침 작성 - 서울시 <소유자 등의 신청> <자체선정> 공모안내 및 접수 안내문 발송 및 공모신청서 접수 - 자치구 + 공모신청할 공개공지 자체 선정 - 실‧본부‧국 자치구 공모신청서 제출 - 구, 실‧본부‧국 → 시 ↓ 지원사업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및 선정결과 통보 - 서 울 시 시 → 구, 실‧본부‧국 ↓ 사업추진 협약체결 - 시, 구, 소유자 ↓ 지원금 재배정 - 시 → 구 ↓ 사업추진(설계·시공) - 구, 소유자 ↓ 추진사항 점검 - 시, 구 ↓ 사업완료 - 구, 소유자 ↓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 구 → 시 ○ 투입예산 : 16,000만원 (2017년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 추진일정 - ‘17. 03. : 공모지침 작성 및 자치구 안내(안내문 발송 등) - ‘17. 04. : 공모신청 접수 및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지원금 재배정 - ‘17. 05. ~ 10. : 사업시행 - ‘17. 10. : 사업완료 - ‘17. 11. ~ ‘18. 06. : 사업결과를 반영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기준” 수립 ※ 단순 1회성 이벤트 지양 +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 유도 ▢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 설치목적 : 공개공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적공간”임을 안내 ○ 대 상 : 50개소 ○ 선정기준 : 5년 이상 노후 공개공지 중 안내판 미설치된 곳 중 안내판 설치 필요성과 설치 후 효과가 높은 곳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받아 선정 ○ 추진기간 : 2017. 4. ~ 8.(5개월간) ○ 추진방법 : 제작(공공), 설치(민간) ○ 디 자 인 : 2010년 서울시 개발 디자인 또는 새로운 시안 발굴 활용 ○ 추진절차 안내판 설치 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제작 계약 - 서 울 시 ↓ 안내판 제작 (내용 파악 및 확인) - 전문업체 ↔ 자치구 ↓ 안내판 배포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설치 - 소유자 ○ 투입예산 : 2,000만원 이내 (2017.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산출근거 30~40만원/개소 × 50곳 ○ 추진일정 - ‘17. 04. : 안내판 설치 대상 선정 - ‘17. 06. ~ 07. : 안내판 제작 - ‘17. 08. : 설치완료 ③ 제도적 기반조성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사용 세부기준』고시 ○ 추진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건축조례 제26조제5항 ○ 추진내용 : 연간 60일 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사용 세부기준 ○ 추진경위 - ‘16. 3월~4월 : 세부기준 마련(TF팀 운영, 총10명 / 외부전문가 5명 참여) - ‘16. 8월 : 의견수렴(25개구청 건축과 및 서울시 건축사협회) - ‘16.11.14.~24. : 자체규제심사(내외부 6명 자문위원 참여) - ‘16.12.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7.01.23. : 건축위원회 자문(공공공지 사용 세부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참고) ○ 추진계획 - ‘17. 3월 : 자치구 배포 - ‘17. 상반기 : 자치구 담당직원 교육 Ⅴ 행 정 사 항 ▢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 사업대상 선정 추진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선정 : 2017년 3월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대상 선정 : 2017년 4월 ▢ 협업 공공건축가 선정 ▢ 2017년 공개공지 사업 보도자료 배포 ▢ 조경과(“공개공지 되살리기”)와 사업계획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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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41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준 (02-2133-3044) 관리번호 D00000291641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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