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개공지 활성화 계획 알림 및 위반사항 조치 철저 1. 공개공지는 일반시민들의 도심속 휴게공간(쉼터)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게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일부 건물주(관리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판매활동, 물건적치 및 출입제한 등으로 공개공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언론 및 시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3. 첨부한 ‘공개공지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기준’을 참고하여 공개공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실내공개공지에 대한 검검을 철저히하여 주시고, 상습·반복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7년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체 관리계획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붙 임 : 1. 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2. 공개공지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기준 및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실무사무관 최재준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3/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7층 안전감사담당관 / 전화 02-2133-3044 /전송 02-2133-1304 / cjjurban@seoul.go.kr / 부분공개(7)
11367419
20211012205110
본청
건축기획과-5179
D00000292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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