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협의 회신 1. 강남구 주택과-6601(17.02.10)호 관련입니다. 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입안(은마아파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의견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으로 (부지면적 25,000㎡ 이상) 향후 건축 인가·허가전까지 수립하여 심의를 득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수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2/27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42 /전송 02-2133-1048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04090
20211012204442
본청
교통정책과-4627
D0000029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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