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81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창 박창석 정광현 02/27 김경호 협 조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7년 직장교육 추진계획 2017.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7년 직장교육 추진계획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의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서울시 인사혁신 방안(시장방침 제362호, ’14.12.17) ❍ 멘토링 시스템 대폭강화(희망일기 248, ’12.11.5) Ⅱ 추진방향 ❍ 맞춤형 전문컨설팅 실시로 현장중심의 부서별 직장교육 운영 ❍ 인사이동시 업무노트 작성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및 노하우 전수 ❍ 직무관련 연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Ⅲ 세부운영계획 1 내·외부 전문가 활용 부서별 직장교육(OJT:On-the-Job-Training) 추진시기 : 직무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필요시(수시) 추진장소 :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실 추진내용 ❍ 직무·소양 : 직무전문성 향상 및 소양 교육 - 업무개선 및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특강 - 양성평등, 인권, 청렴 등 소양 관련 세미나 및 특강 등 ❍ 소통·화합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강화 교육 - OO 소통역량 강화교육, OO부서 신규 전입직원 교육 등 - 시대의 가치 공유(소통, 협력, 청렴, 친철 등)를 위한 인문적 소양 함양 ❍ 거버넌스 : 협치리더십, 민·관연합 세미나/워크숍 등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민간협력 실천 방안 직원 세미나 및 인문학 특강 등 ❍ 부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부서 또는 팀단위 교육과정 개발 ※ 컨설팅을 통한 직장교육 지원은 별도 계획 시행 예정(’17. 4) 추진방법 및 지원절차 ❍ 부서별 특성에 맞게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계획 수립․추진 ❍ 지원절차(내·외부 전문가활용 직장교육) 실시일정 제출 (실·본부·국 →인력개발과) ⇒ 자체 실시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 요청 (부서→인력개발과) ⇒ 예산재배정 (인력개발과→부서) ⇒ 직장교육 실행 및 결과보고 (부서→인력개발과) 연간계획 주무부서 수합제출 (2월)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교육훈련팀장 협조) - 교육인정 시간 및 예산 매월 15일 까지 예산 신청 (교육실시 전) 매월 말 30일 예산 재배정 교육 후 10일 이내 결과 및 정산보고 ※ 유의사항 - 실·본부·국에서 반기별 ‘실시일정을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예산지원 원칙 ▶ 주무부서에서는 반기별 실시일정 제출 철저, 내부전문가 양성·관리 협조 - 예산지원 관련 서식,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붙임1]~[붙임3] 참조 ○ 부서별 컨설팅 지원 절차 컨설팅 희망부서 수요조사 제출 (실·본부·국 →인력개발과) ⇒ 컨설팅 대상부서 선정 통보 (인력개발과) ⇒ 사전조사 (컨설팅 전문업체 →해당부서) ⇒ 컨설팅 실시 (컨설팅 전문업체 →해당부서) ⇒ 평가 및 만족도조사 (해당부서) 추진일정(안) 연번 주관부서 직장교육명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 시간 1 도시계획관리 ․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합동 워크숍 3월말 (2시간,1회) 도시계획관리 ․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2시간 2 입법담당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 강화 (워크숍-강의) 5월 중순 (1박2일) 입법담당관 2시간 3 공보실 보도자료 작성 교육 4~5월 중순 (2시간,1회) 시의회사무처 직원(시간선택제임기제) 2시간 4 의정담당관 친절마인드 향상 프로젝트 5월 (2시간,1회) 시의회사무처 직원(시간선택제임기제) 2시간 5 의정담당관 발표능력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5월 (2시간,1회) 시의회사무처 직원(시간선택제임기제) 2시간 6 의정담당관 문제해결역량을 통한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기법 7월 (8시간,4회) 시의회사무처 직원(시간선택제임기제) 8시간 7 의정담당관 폭력예방교육 7월 (4시간,1회) 시의회사무처 직원(시간선택제임기제) 4시간 8 의정담당관 인문학 강좌(1) 10월 (2시간,1회) 시의회사무처 전원 2시간 9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부서 워크숍 12월 (2시간,1회) 의정담당관 2시간 ※ 분야별 특강교육 요청 및 일정 관계상 계획 변경 가능 2 멘토링을 통한 전입·신임자 조직적응 지원 운영목적 ❍ 신규․전입직원의 조직융화 및 업무적응 지원으로 직무역량 강화 ❍ 인간관계, 경력관리 상담 등 정서적인 안정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멘토링 활동 대상 ❍ 멘티 : 5급 이하 서울시 최초 임용자, 자치구 및 타기관 최초 전입자 부서 전입자, 희망자 ❍ 멘토 : 업무 및 조직문화 공감대 형성 가능하며 귀감이 되는 직장 선배 인사발령시 멘토지정 의무 명시 (신규임용·일반직 전직공무원) 멘토 지정결과 송부 (부서 배치 후 7일 이내) 멘토-멘티 결연명령 (상·하반기 각 1회) (인 사 과) (실·국·본부→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멘토링 활동 ❍ 활동내용 : 업무지원, 조직문화, 공직 애로사항, 기타 인생 상담 등 ❍ 활동방법 : 멘토와 멘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서에서는 그룹 멘토링, 멘토링 데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지원 ❍ 활동기간 : 반기별 4개월(상․하반기 인사시기에 맞춰 시행) ❍ 활동평가 :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멘토링 활동 지원 및 인센티브 ❍ 부서 멘토링 데이의 날 공식적 활동 장려 : 매월 넷째주 금요일 ❍ 멘토-멘티 단체공연 관람 지원(인력개발과) : 상․하반기 각 1회 ❍ 활동비 지원(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 : 7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학습시간 인정(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 : 멘토 30시간, 멘티 15시간 ❍ 멘토 - 멘티 커플 국내배낭체험연수 선발 시 10팀 우선 선발 우수커플 선정 및 시상 ❍ 선정개요 - 선정시기 : 연 2회 (6월, 12월) - 대상기간 : 상반기 ’17. 2~5월 / 하반기 ’17. 8 ~11월 - 선정기준 : 멘토링 활동의 적정성, 내용의 진정성(노력도) 등 - 선정절차 : 시의회사무처 우수커플 추천하여 인력개발과 제출 평 가 (평가위원회구성) 우수커플 추천 (실본부국→인력개발과) 자체선정 (실․본부․국) 우수커플 선정 우수커플(10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시 상 (인력개잘과) ❍ 멘토링 우수사례는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 3 업무노트 작성을 통한 전·후임자 인수인계 운영개요 ❍ 추진목적 : 업무연속성 확보 및 노하우 전수 등 조속한 업무적응 지원 ❍ 작성시기 : 평상시 및 직무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내 (발령후 2주) ❍ 작성방법 - 추진방법 및 절차, 관련 법령, 시의회 사항, 업무자원, 아이디어 - 업무추진 과정상 주요 애로(고려)사항, 비하인드스토리 등 업무 매뉴얼에 없는 사항 지원계획 ❍ 선정방법 : 실·본부·국별 자체 심의를 거쳐 대상자 1명 선정 - 현 서울시 소속(본청·사업소) 업무노트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 5급이하 공무원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및 학습시간 인정(5시간) ❍ 활용계획 : 차기 인사이동시 우수사례로 전직원에게 공개·공유 4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운영개요 ❍ 대상기간 : ’16.10월 ~ ’17.9월 까지 출판한 저술서 ❍ 지원대상 : 현 서울시 소속(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개인 또는 연구모임 - 직무관련 저술서(단행본, 전자출판물) 발간 및 업무편람 제작 ※ 출간일 및 지원시점에도 서울시 소속 개인, 연구모임 (정부, 타시도 근무 및 퇴직공무원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업무기술서(단순매뉴얼, 법규집, 교육교재 등), 학위논문․보고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결과 - 개인정서 함양을 위해 저술한 순수 창작물(시․소설․수필 등) - 기관명의 출판물 및 기관명의 출판물에 공저로 참여한 경우 - 기고문, 수험서, 출판하지 않은 워드 출력물 및 DVD 등 ❍ 사전안내 후 지원으로 연구·저술활동 장려 : 계획수립 및 안내(2월) ⇒ 10월 선정, 11월 격려금 및 상장수여 ❍ 선 정 : 개인 10명 내외, 연구모임 2팀 내외 실국별 후보자 추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자 선정 격려금 지급 및 상장 수여 ❍ 활용계획 : 선정된 저작물은 서울도서관에 비치하여 성과 전직원 공유 지원내용 ❍ 시장 표창(상장 수여) 및 지원금 지급 - 개인 100만원/1인, 연구모임 200만원/1팀(공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Ⅳ 행정사항 ❍ 직장교육 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 요구(수시) : 인력개발과 제출 ❍ ’17년 상반기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6월 ❍ ’17년 상반기 멘토 - 멘티 지정내역 제출 : 2월 붙임 1. 직장교육 예산재배정 서식 등 안내 1부 2. 멘토링 및 업무노트 관련 서식 1부 3. 2017년 직장교육 대상업무 및 실시일정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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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2281
D0000029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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